방생(放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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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잡힌 물고기·새·짐승 등의 생물을 산이나 연못에 놓아주는 일.

개설

방생(放生)은 갇혀 있는 산목숨을 해방시켜 줌으로써 자비와 인(仁)을 널리 실천하는 일이다. 불교뿐 아니라 유교에서도 방생은 나라를 태평하게 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종교적인 색채를 떠나 이러한 인식이 강했고, 오늘날에도 사찰에서 방생과 관련된 행사를 하기도 한다.

내용 및 특징

방생은 사람에게 잡힌 생물을 놓아주는 일을 말한다. 불교의 『무소유보살경(無所有菩薩經)』에서는 10가지의 죄를 범하지 않는 수행법 가운데 방생이 있다고 하였으며,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에서도 만약 왕과 백성 등이 병으로 괴롭힘을 받거나 그 밖의 액난이 있으면 여러 생명을 방생해야 한다고 하였다. 유교에서도 방생은 인(仁)의 실천이자 생명 존중 사상의 출발로 인식되었다. 은(殷)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탕왕(湯王)은 생물을 잡기 위해 설치한 세 방향의 그물을 없앴으며, 맹자(孟子) 역시 ‘촘촘한 그물을 연못에 넣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에는 방생소(放生所)라는 연못을 만들어 놓고 매년 4차례에 걸쳐 물고기를 사서 놓아주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막론하고 방생은 중요하게 인식되어, 무분별한 살생을 법으로 금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1423년(세종 5)에 박전(朴甸)은 상소를 올려, 가뭄이 드는 농사철에 민가에서 초피(椒皮)라는 식물의 열매와 잎을 절구에 찧은 뒤 냇물에 풀어서 물고기를 잡는데 수족(水族)을 다 죽인다며 이를 금지할 것을 청하였다(『세종실록』 5년 12월 20일).

이와 같은 방생의 사례는 청나라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조선 순조 때 신원 미상의 인물이 동지사의 서장관인 서장보(徐長輔)를 따라 연경을 다녀온 뒤 남긴 『계산기정(薊山紀程)』에 따르면 청나라 왕실에서도 방생을 하였다. 예컨대 음력 1월 15일에 조선의 연행사들이 황궁의 정대광명전(正大光明殿)에 들어가자 가두어 둔 갖가지 새들을 풀어 놓으니 일시에 흩어졌다고 한다. 현명하고 어진 정치를 펴고 있음을 방생연을 통해 보여 준 것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계산기정(薊山紀程)』
  • 『무소유보살경(無所有菩薩經)』
  •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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