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염(私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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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유통되는 소금.

개설

조선 정부는 건국 초기 민간의 염분(鹽盆) 소유 및 소금 생산과 판매를 허용하였다. 아울러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염간 이외 권세가나 양반 사대부 등의 염분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한편으로 정부는 고려 때부터 소금 생산에 종사해 오던 염호(鹽戶)를 공염간(貢鹽干)으로 지정하고 연해 지역의 소금 생산시설에 소속시켰다. 그 결과 정역호(定役戶)인 염간은 신역으로서 공염(貢鹽)을, 사염간(私鹽干)은 사염세(私鹽稅)만 부담하면 그만이었다. 정역호는 특정한 물품을 정부에 바치는 대신 전세 이외의 여러 잡역을 모두 면제받았다. 그들이 물력을 투자하여 설치한 염분에 대한 소유권은 공염간이나 사염간 모두에게 인정되었다. 생산한 소금 역시 공염과 세염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판매가 보장되었다. 이렇게 민간에서 자유롭게 생산하여 유통되는 소금이 사염이었다.

내용 및 특징

건국 초에 조선은 사염을 허용하고 동시에 반드시 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것은 사염세를 수취하기 위해서였다. 사염세는 균역법 이전까지 거의 일정하게 염분 1좌당 연간 소금 4석이었다. 조선 정부는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염분을 설치하여 소금을 생산하는 자에게는 장(杖) 80의 형벌과 함께 그 이익을 몰수하는 엄중한 처벌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불법적인 사염 행위를 근절시킬 수는 없었다. 특히 염장관(鹽場官), 수령, 여러 포구의 군관 등이 그 직책을 이용하여 사염을 제조하는 데 앞장을 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섬이나 연해 지역에는 영세한 소금 생산자들이 많았다. 중앙에서는 이들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흉년에는 염간 출신이 아닌 자로서 소금 생산을 자원하는 자에게는 세금을 거두지 않았다. 또 소금을 굽는 쇠가마인 철분(鐵盆)을 수송·분급해서 소금을 생산하게 하고 세금을 거두기도 하였다.

변천

조선초기의 사염은 공염간과 사염간이 생산한 염 중에서 공염(貢鹽)과 사염세(私鹽稅)를 제외한 부분이었다. 서울에는 국초 이래 내염전(內鹽廛)과 용산염전(龍山鹽廛)이 각기 성 내외에 설치되어 서울 백성에게 식염(食鹽)을 공급하였다. 지방에서는 염상이 육상(陸商)과 선상(船商)의 형태로 각기 활동하였다. 공염이 억매(抑賣), 즉 강제 판매되는 상황에서 사염 교역은 건국 초부터 활발히 전개되어 전국적으로 소금을 공급하게 되었다. 15~16세기의 지속적이고 급격한 인구 증가는 식염의 수요 증대를 유발하여, 사염의 생산과잉 교역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연해의 주요 소금 생산처에서는 염호의 땔감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국가의 금송정책이 충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민간에서 사염의 수요가 늘어나고 유통이 확대되면서, 사염의 생산과 유통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생산 부분에서의 변화는 궁방 등 권세가의 염분 사점과 절수(折受)를 통한 소금 생산의 증가로 나타났다. 조선 정부는 염간 이외 권세가나 양반 사대부 등의 염분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점차 왕실, 양반 사대부 등 지배층은 그들 소유의 사염분을 늘려 갔다. 한편, 염분이 있는 지역을 절수받아 사점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조선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수용하여 그들의 염분소유를 인정하는 대신 수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였다. 한편 유통 과정에서는 염상의 활동을 통해 사염이 공염의 유통량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사염의 생산 증대는 곧바로 소금의 교역 확대를 가져와, 염상들은 그들의 활동 영역을 점차 넓혀 나갔다. 소금 선상들은 해로를 내륙 수로와 연결시킴으로써 소금 가격이 높은 전국의 내륙지방을 무대로 상업 활동을 전개하였다.

참고문헌

  • 박평식, 『조선전기 상업사연구』, 지식산업사, 1999.
  • 오성, 『조선후기 상인연구』, 일조각, 1988.
  • 유승원, 『조선초기신분제연구』, 을유문화사, 1987.
  • 김호종, 「조선후기 염업사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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