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封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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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회계 감사를 받은 후 또는 비위(非違) 사실의 조사를 위해 창고를 봉하던 일.

내용

조선시대 각 관서는 연말에 업무를 마감하고 사헌부 감찰(監察)을 불러, 그 소속 관원과 함께 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 물품이 같은지 확인하고, 다음 해 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창고를 봉인하였다. 조선전기에는 대부분의 관서에서 행하였으나, 후기에는 군자감·광흥창·봉상시·장흥고 등 관곡(官穀)을 취급하는 관서에서만 시행하였다.

지방의 경우 수령의 부정이 적발되면 관찰사나 암행어사가 그 내용을 기록한 뒤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창고를 봉하였다.

용례

政院啓曰 平壤前判官李東龍 御史旣已罷黜 移文封庫(『광해군일기』 11년 4월 3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권순철, 「조선왕조의 회계제도」, 『중악지』 2, 1992.
  • 윤근호, 「조선왕조 회계제도 연구」, 『동양학』 5,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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