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원정채(不願情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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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곡의 분급 대상인 환호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혹은 분급받는 환곡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관리에게 주는 뇌물.

내용

환곡은 본래 진휼 기능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17세기 말부터 이자인 모곡(耗穀)의 일부가 국가 재원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18~19세기에 이르러서는 국가 재정 및 지방 재정에서 환곡에 대한 의존이 강화되었다. 그에 따라 점차 환곡의 전체 분급량이 증가하고, 군현별로 환곡을 통하여 거두어야 할 모곡의 총액이 고정화되면서 환곡이 부세화하였다. 그와 동시에 감사와 수령, 군현의 이서(吏胥)층들에 의한 부정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환곡의 분급을 원하지 않는 백성들에게까지 강제로 분급하는 늑분(勒分)이었다. 한 군현에 배당된 환곡의 양은 많으나 민호의 수가 적을 경우에는 한 호에(1호에) 배당되는 환곡의 양이 수십 섬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오래 묵거나 썩은 곡식, 혹은 겨 등의 이물질을 섞어 분급한 후 새 곡식으로 환수하는 경우도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때문에 백성들은 환곡의 분급 대상인 환호에서 제외되고자 희망하였다. 공신자손이나 효자와 열녀의 가문[孝烈家門], 환과고독(鰥寡孤獨) 등은 합법적으로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불법적인 경우로는 궁방이나 각 아문에 투속하거나, 각 군현의 창고 담당 이서층들에게 뇌물을 주고 환호 배정에서 빠지는 방법이 있었다. 이렇듯 환곡 분급에서 제외되기 위한 뇌물을 불원정채 혹은 불원채(不願債)라고 하였다. 불원정채는 분급되는 환곡의 양을 줄이고자 환호의 등급을 낮추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불원정채를 사용하여 환곡 부담에서 제외되는 계층들은 대부분 가계에 여유가 있는 층이었다. 따라서 가계가 빈곤한 환호가 부담해야 할 모곡의 양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용례

所謂不願情債 則穀旣如許 故民多不願 不願者卽稍實之民也 倉色輩定價受賂 殆同列肆罔利 各倉每至千餘金 不願戶所當受之還 則非但吏輩之假戶自食 末乃添給於殘獨之戶 故一戶所受 或至四五十石之多 如是而吏與民 安得無逋 (『정조실록』 14년 3월 14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 Ⅲ, 창작과비평사, 1981.
  • 문용식, 『朝鮮後期 賑政과 還穀運營』, 경인문화사, 2001.
  • 양진석, 「18·19세기 還穀에 관현 硏究」 『韓國史論』 21,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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