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군문안(分軍文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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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를 임무나 병종 등에 따라 일정한 수로 고르게 나누어 각 부대별로 소속시킨 것을 기록한 문서나 장부.

내용

조선초기 오위(五衛)에 소속된 군사들의 경우 최초에는 거주지별로 나누어 각 위에 소속시켜 입직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위 휘하의 각 부(部)에 소속된 군사의 수가 고르지 못한 문제점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69년(예종 1) 5월부터 정병(正兵)의 사례에 따라 다양한 병종별로 각 위에 고르게 군사를 나누어 배치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에 분군(分軍)하는 것을 오위에서 담당하였으나 1467년(세조 13) 이후 분군하는 것을 병조에서 관리하고 아울러 그 관련 근거를 관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병조가 이와 관련하여 업무가 과도해지는 문제가 나타났으므로 1475년(성종 6) 초부터 다시 분군하는 업무를 오위가 담당하고 관련 서류는 병조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용례

前此 尹昭訓家前及趙淑宗家前 兩警守 各送正兵五人守之 部將邊石崙 誤以甲士二十人 往守昭訓家 昭訓遣人詣闕曰 多遣衛士令備賊 敢謝恩命 宣傳官往視之 果甲士二十人屯守 上怒命拿致石崙問之 石崙對曰 臣代部將成繼曾直宿 一依繼曾分軍文案遣之 命都承旨權瑊·右承旨魚世謙 杖訊石崙 石崙對如前 命囚闕內 令衛士守之 時 繼曾領役山陵 命馳驛拿來(『예종실록』 즉위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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