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신(捨身)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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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사신 |
한글표제 | 사신 |
한자표제 | 捨身 |
관련어 | 보시(布施), 공양(供養), 재(齋), 양무제(梁武帝), 연비(燃臂) |
분야 | 문화/종교/불교 |
유형 | 개념용어 |
집필자 | 윤기엽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사신(捨身)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7년 5월 12일 |
불교에서 몸을 희생하여 공양하는 보시행(布施行) 혹은 자신의 몸을 불사(佛寺)에 바치는 일을 의미함.
개설
불교에서는 자비심으로 남에게 가르침이나 재물을 조건 없이 베푸는 보시를 보살이 실천해야 할 중요한 수행 덕목으로 여겼다. 사신(捨身)은 바로 중생을 위해 자신의 육신을 바치는 것으로 다양한 방식의 보시 행위 중 가장 으뜸으로 여긴다. 그런가 하면 한 개인이 불교에 귀의한다는 의미에서 사찰의 노역에 종사하는 불노(佛奴)가 되는 것도 사신이라고 한다. 이것이 중국 육조시대(六朝時代)에 유행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양무제(梁武帝)였다.
내용 및 특징
(1) 보시행
불교에서는 자신의 육신을 중생을 위해 바치는 것을 보시(布施) 행위 중 가장 으뜸으로 여긴다. 대승불교의 백과사전적 저작으로 알려진 『지도론(智度論)』에서는 재물을 보시하는 것을 외보시(外布施)라고 하고, 사신은 내보시(內布施)라고 하였다. 여기서 ‘내(內)’와 ‘외(外)’는 주관에 속하는 몸과 객관에 속하는 재물을 각각 의미한다. 또 보시를 상·중·하로 나누어 사신을 최고 등급의 상보시(上布施)라고도 하였다. 보살의 사신에 대해서는 일체종지(一切種智)를 구하기 위해서, 중생을 사랑하고 측은히 생각해서, 탐욕스러운 중생에게 수치심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 사신(捨身)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경전에서 보이는 사신의 예로는 『법화경(法華經)』에서 약왕보살(藥王菩薩)이 소신공양(燒身供養)한 것, 『금강명경(金剛明經)』에서 살타왕자(薩埵王子)가 주린 범에게 몸을 맡기는 것, 『북본열반경(北本涅槃經)』에서 설산동자(雪山童子)가 법을 듣고 나찰귀에게 몸을 버리는 것 등이 있다. 중국에서는 법화경신앙이 유행함에 따라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소신(燒身)이 행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범부의 자살은 엄금했고, 승려가 지켜야 할 계율을 기록한 『사분율(四分律)』에서는 비구(比丘)가 자살을 교사하면 계율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2) 불교에 귀의
한편으로 사신은 재(齋) 의식을 베풀어 자기 몸을 불사(佛寺)에 바치는 것을 말한다. 중국 육조시대에 귀족들이 불교에 귀의하는 뜻으로 행했다. 양무제(梁武帝)는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불심천자(佛心天子)로 불리던 양무제는 48년 동안 재위에 있으면서 삼보(三寶)의 노예임을 자처하며 세 차례에 걸쳐 사신 공양을 하여 절의 노예가 되었다고 한다. 527년 양무제가 스스로 사찰의 노예가 되어 봉사하자 그때 신하들이 1억전의 거금을 배상하고 황제를 돌려받는 일이 있었다. 양무제가 절의 불노(佛奴)에서 황제로 복위할 때마다 막대한 금전을 절에 보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수도 건강(建康: 현 남경)에는 동태사를 비롯한 사탑(寺塔)이 500여를 헤아렸고 승려의 수가 10만을 넘었다고 한다. 이후 양나라의 불교를 이어 받은 남조 진(陳)에서도 무제(武帝), 선제(宣帝), 후주(後主) 등이 사신공양을 하였다.
조선시대 신료들은 불교의 폐단을 비판할 때 무제의 세 번에 걸친 사신을 자주 예로 들며 불교의 무익함을 주장하였다(『성종실록』 7년 5월 12일)
참고문헌
- 홍법원 편집부, 『불교학대사전』, 홍법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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