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전(民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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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유지 또는 민유지.

내용

국가나 지방관청이 아닌 개인이 소유한 토지로, 소유권을 기준으로 언급할 때에는 사전(私田)으로, 수세권(收稅權)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공전(公田)으로 파악하였다. 국가는 양전(量田)을 통하여 민전의 소유주·위치·전품(田品) 등을 파악한 다음, 이를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에 등재하였다.

민전을 불법적으로 탈점(奪占)하는 행위는 국가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었다. 다만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 민전을 강제로 수용하되, 국유지로 보상해 주었다. 이는 민전이 국가 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었기 때문이다. 국가는 민전의 소유주로부터 수확된 생산물의 1/10을 전세(田稅)로 거두어들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공물이나 군역·요역 등도 민전의 소유 규모에 따라 부과되었다.

민전의 소유자는 위로는 왕실에서부터 양반·중인·평민, 심지어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는데, 이들이 국가의 입장에서는 모두 민(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전의 매매나 증여·상속·양도 등의 관리 처분권은 원칙적으로 소유주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었으나, 경우에 따라 매매를 금지하는 등의 제한이 있었다.

민전의 경영 방식은 다양하였다. 영세한 규모의 소유자는 가족 노동력에 의한 자영 형태로 운영하였다. 그렇지만 많은 민전을 소유한 지배층은 자신들의 소유 노비나 고공(雇工)을 동원하여 직영하거나 작개(作介)·병작(並作) 등을 하기도 하였다. 직영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원칙적으로 수확의 전부를 가졌겠지만, 전호제(佃戶制) 경영의 경우 민전의 소유주가 수확의 1/2~1/3을 수취하였다.

용례

戶曹啓 英陵光陵圖局內禁耕田及守護軍折給田 皆是民田 理宜償給 請以通津金浦國屯田 準結負償之 從之 (『성종실록』 1년 3월 10일)

참고문헌

  • 이성무, 「공전·사전·민전의 개념-고려·조선초기를 중심으로-」,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1981.
  • 有井智德, 「高麗朝における民田の所有關係について」, 『朝鮮史硏究會論文集』 8, 朝鮮史硏究會,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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