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천(免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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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의 신분을 면하고 양인이 되는 것.

개설

면천(免賤)은 말 그대로 천인 신분을 면하는 것인데, 주로 조선시대 노비들에게 국가가 정책적·합법적으로 천인 신분을 면하게 하여 양인이 되게 한 것을 일컫는다. 조선초기부터 양민(良民)을 확보하여 군액(軍額)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국가에 공로를 세운 이들에게 부분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점차 확장되면서 조선후기 신분 구조 자체에 변동을 가져온 요인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내용 및 특징

면천은 흔히 면천종량(免賤從良) 또는 면천속량(免賤贖良)의 경우처럼 종량이나 속량 등의 용어와 함께 쓰인다. 면천이 천인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므로, 면천종량은 천인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속량의 경우는 속가(贖價)를 내고 천인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속량은 면천의 한 방법일 뿐이다.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노비 신분에 대한 다양한 면천책이 시행되었다. 천민이 많고 양민이 적은 모순을 극복하고자 시행하는 것이었으므로, 국가 입장에서는 국역(國役)을 부담할 양민을 확보할 수 있고 노비 입장에서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당시 시행된 면천책은 군공면천(軍功免賤)·사민면천(徙民免賤)·포도면천(捕盜免賤)·납속면천(納贖免賤) 등을 들 수 있다.

군공면천은 조선초기부터 시행되었는데 세종대에 4군 6진을 설치하면서 야인 정벌에 공을 세운 관노(官奴)에게 면천을 해 준 이후 구체적인 논상(論賞)이 꾸준히 논의되었다(『세종실록』 15년 3월 18일). 이시애의 난을 시작으로 군공면천이 확대되다가 신분제 혼효를 두려워한 대신들의 상소로 다소 위축되었다.

사민면천은 세종대에 대여진(對女眞) 정책의 강화로 함길도를 충실히 하기 위해 사민을 실시하면서 노비 면천을 시행한 데서 비롯되었다. 세조대에 오면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하삼도 백성을 평안도·황해도·강원도 등지로 이주시키기도 했다. 특히 이때는 하삼도의 공사천(公私賤) 중 사민에 응모하면 종량(從良) 뿐 아니라 벼슬길에도 오를 수 있었다(『세조실록』 5년 12월 18일).

포도면천은 세종대에 마련된 도적 방지 조건의 하나로 시행되어 성종대까지 시행되었다. 그 후 도둑을 잡으면 면천한다는 조항은 사라지고 포(布)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법제화되었다.

납속면천은 군량이나 군수(軍需)의 보충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일정량의 곡식을 헌납하여 면천종량하는 것을 말한다. 군수 납속과 구황(救荒) 납속이 세조대부터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초기에는 납속면천이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오히려 조선중기 이후 확대되었다.

변천

조선후기에도 포도면천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납속을 통한 천인의 양인화가 면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조선전기보다 상대적으로 속가(贖價)도 높지 않고 규정도 까다롭지 않아 납속면천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천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사노비에 비해 공노비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초기부터 그러한 현상은 있었으나 조선후기로 올수록 공노비에게 혜택이 편중되었다. 국가의 입장에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진행되다 보니 공노비를 면천 대상으로 택하게 된 것이다. 공노비 중 이미 확보한 경제적 기반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 임진왜란 직후인 광해군대에 각사노비의 면천이 많았고, 그 가운데는 납가(納價)면천도 많았다(『인조실록』 1년 7월 17일).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전형택, 『조선 후기 노비 신분 연구』, 일조각, 1989.
  • 정현재, 「조선 초기의 노비 면천」, 『경북사학』5, 198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