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급문기(別給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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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유주가 자식을 비롯한 특정인에게 일부의 재산을 증여하면서 작성한 재산 증여 문서.

개설

별급문기(別給文記)는 정식 재산 상속과 관계없이 특정한 자식에게 상(賞)으로 물품을 주거나 특정인에 대한 경제적 우대 조처로 별급을 시행할 때 작성한 문서이다. 재산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특정 재산을 주거나 앞으로 줄 것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 문서라 할 수 있다. 별급문기는 현재까지 알려진 분재기 중 4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아 양반가의 재산 소유와 증여 관행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내용 및 특징

별급이란 정식 재산 상속 이전에 재산 소유자가 특정인에게 재산의 일부를 특별히 주는 것을 말하며, 이때 작성하는 문기가 별급문기이다. 분재기(分財記)의 일종이지만, 상속 이전의 증여 관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분재기와 차이가 있다. 이때 ‘별(別)’을 쓰는 것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특별한 사유에 의해 지급한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별급문기의 작성은 보통 별급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미리 증여하여 사용토록 하다가 정식으로 재산을 상속해줄 때 분재기상에 이를 ‘별급질(別給秩)’로 기재하기도 한다. 별급은 특정인에게 여러 차례 시행되기도 하는데, 이는 분재(分財) 행위 자체가 수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단적인 예가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별급문기는 300여 건 내외인데, 그중 가장 시기가 이른 것은 1354년(고려 공민왕 3)에 작성된 「윤광전(尹光琠) 별급문기」로써 전라남도 해남의 고산윤선도 종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문기는 윤광전이 아들 단학(丹鶴)에게 노비 1명을 별급하면서 작성해준 것으로 별급 및 별급문기의 작성 관행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문기를 포함 14세기에 작성된 별급문기만도 3점이나 알려져 있어 별급 관행의 오랜 전통을 입증한다. 14세기 이래 19세기까지 별급문기는 꾸준히 작성되었으나, 다른 분재기와 마찬가지로 16·17세기에 가장 많이 작성되었다. 이는 별급 관행의 변화 양상과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별급문기의 비중이 큰 것은 조선시대 재산 상속 혹은 재산의 승계 방식에서 사전 증여의 비중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또 사전 증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별급을 제외한 상태에서 조선의 재산 상속을 균분 상속 또는 차등 상속 등으로 성격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변천

별급문기의 작성 양식은 14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동안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내용상의 차이는 감지되는데 16세기까지는 비교적 별급의 사유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합격이나 관직 수여 등 수취자의 능력에 따른 별급이나, 부모에 대한 시병(侍病) 등 공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크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정(情)을 표하는 수단으로 별급이 사용되거나, 장자나 장손을 우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후기로 갈수록 재산 소유자는 자유의사로 재산을 나눠 주기 위해 별급을 활용하는데 이를 18세기 이후 별급문기가 입증하고 있다.

참고문헌

  •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 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 최승희, 『한국 고문서 연구』, 지식산업사, 1989.
  • 김용만, 「조선시대 균분상속제에 관한 일연구: 그 변화 요인의 역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23, 1983.
  • 이문현, 「16세기의 별급관행(別給慣行): 황신가(黃愼家)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14,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