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那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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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목적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하여 돈 혹은 물건 등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내용

돈이나 물건이 아닌 관직 혹은 군대의 이동과 같은 것에도 적용하였다. 나이라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곡물이나 물건이 이동되지 않거나 혹은 이동한 후에도 보고가 되지 않을 때였다. 나이와 관련한 용어로는 나이출납(挪移出納)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입과 지출을 더하거나 줄여서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행위였다. 법전의 규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평안도 각 읍에 있는 칙고(勅庫)의 재고와 관련한 회계는 마감하여 비변사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만일 사채(私債)·가분(加分)·나이(那移)·번질(反作)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수령·감관(監官)·색리(色吏)는 『대동사목』에 따라 처벌받아야 했다. 제민창(濟民倉)을 비롯하여 창고곡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나이하였을 때에는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용례

申嚴諸道還穀反作那移之禁 時數邑守令 犯還穀反作之科 命施竄配禁錮之典 因大臣奏達 更加嚴飭 楊津倉流來逋欠穀千餘石 令道臣査聞 (『영조실록』 39년 4월 26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홍재전서(弘齋全書)』
  • 『만기요람(萬機要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