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두장(別頭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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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송대 과거에서 시관의 자제만을 따로 모아 시험을 치르게 한 것.

개설

조선시대에는 문과를 실시하면서 시험을 주관하는 시관(試官)들로 하여금 공정하게 인재를 선발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 송대(宋代) 과거에서 시관(試官)의 자제만을 따로 모아서 시험을 치르게 한 별두장(別頭場)을 본떠서 시험 장소를 두 곳으로 나누도록 한 분소법(分所法)이 그중의 하나였다. 응시생이 자기 가족과 친척일 경우 시관이 공정하게 시험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 장소를 두 곳으로 나누어 시관과 응시생을 상피(相避)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이 분소법은 부자(父子)가 함께 문과에 응시할 경우 같은 시험 장소에서 실력을 다투어야 하는 비례(非禮)를 피할 수도 있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는 문과를 실시할 때 식년시(式年試)·별시(別試) 가릴 것 없이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각 단계마다 시험 장소를 일소(一所)와 이소(二所) 두 곳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분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초시(初試)의 한 종류로서 성균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관시(館試)와 왕이 친림하여 시험을 주재하는 전시(殿試)에만 해당되었다. 결국 식년시를 예를 들어 보면, 분소법이 적용되는 것은 초시의 한성시(漢城試)와 향시(鄕試)·복시(覆試)였다.

시험 장소를 두 곳으로 나누는 분소법을 실시한 것은 중국송대의 과거에서 시관 자제만을 따로 모아서 시험을 보게 한 별두장(別頭場)을 본 뜻 것으로서, 응시생이 자기 가족과 친척일 경우 시관이 공정하게 시험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시관과 응시생을 서로 피하게 하려는 상피(相避)를 목적으로 하였다(『세종실록』 19년 7월 9일).

시관은 그 맡은 역할에 따라서 고시관(考試官)·감시관(監試官)·차비관(差備官)으로 세분화되었다. 시험의 공정하고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시관은 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감시관은 부정 적발을, 차비관은 시험장 안과 바깥에서 필요한 잡무를 각각 맡았다. 따라서 일소 시관의 자제나 친척들은 이소로 보내고, 반대로 이소 시관의 자제나 친척들은 일소로 보내서 응시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소법 역시 문제가 없지 않았다. 같은 시험이지만, 각 시소마다 시관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문제도 달라져 응시생들의 우열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시험 장소를 두 곳으로 나누는 분소법은 부자(父子)가 함께 문과에 응시할 경우 같은 시험 장소에서 실력을 다투어야 하는 비례(非禮)를 피할 수도 있다는 좋은 점도 있었다.

참고문헌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개정증보판), 집문당, 1994.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 차미희,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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