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법전기(普法戰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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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순종 1) 현채가 청나라인 왕도가 1872년에 출판한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을 다룬 『보법전기』를 국한문으로 번역한 책.

개설

보법전(普法戰)은 1870~1871년에 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보불(프로이센-프랑스)전쟁을 말한다. 『보법전기(普法戰紀)』의 원 저자는 청나라 말기 변법자강(變法自强)을 주장했던 왕도(王韜)이다. 그는 영국인이 경영하던 상해의 묵해서관(墨海書館)에서 교서(敎書)로 일했다. 왕도는 태평천국운동을 동조했다가 청나라 관리들의 감시에 걸려 영국 치하의 홍콩으로 도망쳤다. 그곳에서 영화서원(英華書院)의 교장인 제임스 레기(James Legge)를 만나 유교 경전 번역을 도왔다. 왕도는 1867년부터 유럽과 일본 등에 머물면서 서양의 사상과 제도를 습득했다. 1874년에는 홍콩에서 『환구일보(循環日報)』를 창간하였다. 그는 1884년(청 광서 10) 리홍장의 허락 하에 상해 격치서원(格致書院)의 장원(掌院)이 되었고‚ 『보법전기』, 『법국지략(法國志略)』 등 수십 종의 저작을 남겼다. 『보법전기』는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던 당시의 신문에 실렸던 각종 기사와 문헌을 수집하여 시간의 선후에 따라 편집하였다. 보불전쟁의 발발 배경과 전쟁의 경과‚ 전후 처리 등을 서술했다. 1871년(청 동치 10) 6월에 14권으로 완성했으며 1874년에 내용을 증보하여 20권으로 간행하였다.

조선에서는 현채(玄采)가 1908년(융희 2) 보문사에서 『보법전기』를 국한문으로 번역하였다. 현채가 번역하기 전에 이미 고종을 비롯하여 관료들과 지식층에서는 이 책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관료들은 이 책을 통해 시무(時務)를 배울 수 있다고 여겼다(『고종실록』 19년 8월 23일).

내용 및 특징

책의 주요 내용은 보불전쟁의 시작에서 결말까지이다. 보불전쟁은 유럽 대륙에서 프랑스의 주도권에 종지부를 찍고 프로이센 주도의 독일 제국을 성립시킨 전쟁이다. 전쟁은 프랑스의 선전으로 시작하였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황제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여겨 전쟁을 감행했다. 반면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총리는 독일 제국을 형성할 수 있는 호기로 삼아 나폴레옹 3세의 야심을 역이용하여 프랑스를 격파하였다.

국한문 혼용의 세로로 표기했고 서문, 발문이 없이 목차와 본문이 있다. 본문의 첫 장 서두에는 번역자 현채의 이름이 있다. 내용 중에 서기 연도의 아래에는 고종의 재위 연도가 기재되었다. 전쟁의 과정은 일자별로 기술되었다. 1870년 스페인 반란에서부터 1874년 프랑스 대통령 체제까지 서술하였다. 목차는 장절의 구분이 없이 70개의 소제목이 11~102쪽으로 나뉘어 나열되었다. 책의 목차는 주요 내용이 전환되는 시작 부분의 첫머리 내용을 집합시켜 만들었다.

책의 목차를 보면 법국다아발부양인의견독이(法國爹亞發孚兩人意見獨異), 법국사일간조집삼십오만(法國四日間調集三十五萬), 보왕기병(普王起兵), 보군일백십이만사천(普軍一百十二萬四千), 보상부라연로상합승파종군(普商富羅連路上合氶巴從軍), 여외보인헌은오십전(旅外普人獻銀五十戔), 법장맥마한소전(法將麥馬韓小傳), 보군사모기소전(普軍師毛奇小傳), 보왕위림(普王威林), 영아오보법공보비리시(英俄奧普法共保比利時), 법병증향사억사천만불랑(法兵增餉四億四千萬佛狼), 법민탄삼십여리(法民旦三十餘里), 보병제일차대첩(普兵第一次大捷), 법민후욕집정(法民詬辱執政), 법정욕폐나파륜제삼황(法廷欲廢拿坡崙第三皇), 법장맥마한패후정형(法將麥馬韓牌後情形), 법장견납백(法將堅拉白), 보병협대구유법국지도(普兵夾帒俱有法國地圖), 간첩사고이(間諜士姑耳), 보왕위무법상(普王慰撫法商), 법황구축보인(法皇驅逐普人), 법장파언패상(法將巴彦敗狀), 법황근면(法皇僅免), 법상도왕의태리(法相逃往意太利), 보국군상관전(普國君相觀戰), 보병단비(普兵斷臂), 법황항서(法皇降書), 법장운분(法將雲芬), 법황지보영(法皇至普營), 운분계중(雲芬誡衆), 사단대패법황오보왕(師丹大敗法皇唔普王), 법황융복등거(法皇戎服登車), 법국대통령덕록소(法國大統領德祿蘇), 법상전유중민(法相傳喩衆民), 법신폐부청화지보영(法臣廢孚請和至普營), 법국화서로(法國華西路), 멸십항보후정형(蔑十降普後情形), 법장파언자백(法將巴彦自白), 법경대란(法京大亂), 법상다아의화(法相爹亞議和), 다아자백(爹亞自白), 다아추흉대호(爹亞推胸大呼), 보상비사맥선언(普相俾思麥宣言), 보상행문각국(普相行文各國), 보민환흔법민처참(普民歡欣法民悽慘), 보왕위덕의지황제(普王爲德意志皇帝), 법경재보군칠십이만팔천(法京在普軍七十二萬八千), 법장포파기자살(法將褒巴奇自殺), 발부우지보영청화(發孚又至普營請和), 다아소전(爹亞小傳), 법황치서법정(法皇致書法廷), 다아읍독의화서(爹亞泣讀議和書), 법국주향오십억만불랑(法國酬餉五十億萬佛狼), 법국보장묵색(法國報章墨色), 법경기구통신(法京氣球通信), 보법인기외자정형(普法人寄外者情形), 법인천도화서로(法人遷都華西路), 법경대란주반자육만인(法京大亂誅反者六萬人), 법국노화궁(法國魯華宮), 법경운침석주(法京雲耽石柱), 법국대통령다아(法國大統領爹亞), 법국목하제도(法國目下制度), 법국학교(法國學校), 법병이백오십만(法兵二百五十萬), 법국경용(法國經用), 법국신율(法國新律), 법국통상(法國通商), 영법상정(英法商情), 법국농민(法國農民), 법국회중민주국(法國會衆民主國) 등이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계년사』, 1971.
  • 이광린, 『韓國開化史硏究』, 일조각, 1999.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한국근대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2012.
  • 玄采 역, 『普法戰紀』, 보문사, 1908.
  • 이광린, 「韓國에 있어서의 萬國公法의 受容과 그 影響」, 『東亞硏究』1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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