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료(馬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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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좋은 말을 양산하기 위해 종류와 양을 규정해 놓은 말의 사료.

개설

전근대에는 말[馬]이 주요한 교통 수단이었을 뿐 아니라 전쟁의 도구이자 외교의 수단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말을 잘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고려 현종 때는 양마를 확보하기 위해 말먹이 즉 마료(馬料)의 종류와 양을 정하였다. 말의 주된 사료인 풀의 성장기에 맞추어 1년을 청초절(靑草節)인 5월~9월과 황초절(黃草節)인 10월~4월로 구분하여 각각 달리 지급하도록 하였다. 고려 의종 연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기는 물론이고 말의 종류에 따라 사료를 달리 주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을 축마료식(畜馬料式)이라고 하는데, 축마료식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조선시대로 계승되었다.

내용 및 변천

고려시대인 1159년(고려 의종 13)에는 전목사(典牧司)의 건의로 전국 목장의 축마료식(畜馬料式)을 규정하여 사육 방법을 정비하였다. 축마료식은 말과에 속한 동물 1마리당 하루에 주는 사료 기준이다. 다음 <표>에서 보면, 전마(戰馬)·잡마(雜馬)·낙타(駱駝)·건마(件馬)·라(騾: 노새)·빈마(牝馬)·상립마(常立馬)·파부마(把父馬)·려(驢: 나귀) 등 10여 종에 대한 마료는 패(稗), 실두(實豆)·말두(末豆) 등의 두(豆), 전미(田米), 염(鹽) 등이었으며, 그 중에도 패와 두가 가장 중요한 마료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패·실두·말두·전미·염 등의 마료를 양적인 면에서만 산출한다면 평균적으로 말 한 필이 하루에 약 1두 5승 7합을 먹었던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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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마료식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조선시대로 계승되었다. 조선에서도 고려와 마찬가지로 계절과 마필의 종류에 따라 말먹이를 결정하였는데, 『경국대전』 「병전」 적추(積芻) 조에 의하면, 각 목장에 마초장(馬草場)을 설치하여 사료를 재배하도록 하였다. 제주도 목장에는 약 450개소에 이르는 마초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사료는 목초와 곡초로 구분해, 목초로는 자골초·모애초·갈근·토끼풀·서숙대·어욱 등을, 곡초로는 콩·보리·조·녹두·보릿겨 등을 사용하였다. 마료의 양은 1429년(세종 11)에 큰 말에게는 하루에 콩 1말, 작은 말에게는 5되를 주도록 하였으며(『세종실록』 11년 2월 18일), 1451년(문종 1)에는 1필당 하루에 꼴[蒭] 10여 속을 먹이도록 하였다(『문종실록』 1년 3월 17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남도영,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한국마사박물관,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