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전(名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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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나라 때 일반인들이 소유한 토지.

개설

명전은 중국 전한(前漢)대 일반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전한대에는 호족들에 의한 대토지겸병 현상이 급증하고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전제가 시행된 바 있었다. 이때 한전제의 내용이 바로 백성의 명전 소유를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명전이란 용어를 한전제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인식하고 사용하였다. 또한 한전제를 주나라의 정전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당시의 시의적절한 제도로 평가하였다.

내용 및 특징

중국 전한대 명전에 대해서는 관련 사료가 극히 단편적으로 남아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그러나 전한의 관리 동중서는 ‘민의 명전을 제한하자[限民名田]’고 하였고, 그 밖의 다른 기록에도 명전은 제후 및 백성 모두가 가지고 있는 토지로 등장하고 있어서, 일반인이 소유한 토지임을 파악할 수 있다.

명전의 명칭은 『고려사』에도 등장하는데, 고려시대 명전 역시 학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 명전을 군인전과 연관시켜 이해하고 있는데, 명전을 군인전 자체로 보기도 하고 혹은 군인 자신이 소유한 토지로 파악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명전이란 토지 명칭이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의 한전제 시행과 관련한 용어로 자주 등장하였다. 이때 명전은 일반인이 소유한 토지로 이해되었다. 실록 상에서 명전은 한전과 더불어 사용되었는데 “비록 삼대(三代)의 제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시의적절한 제도였다(『세종실록』 12년 8월 10일).”고 보거나, “오늘날 정전(井田)은 복구할 수 없으나 명전을 제한하는 한전은 해볼 만한 시도”로 파악하고 있다(『중종실록』 12년 7월 29일).

변천

조선시대에 명전은 주로 한전제 시행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였다. 한전제는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자신의 토지개혁론이 어디에 연원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때 자주 거론되었다. 그러나 실학자들의 논의는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지 못하였으며, 정조대 이후에는 조정에서 한전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여한십가문초(麗韓十家文鈔)』
  • 『한서(漢書)』
  • 김용은, 「한대 집약농업의 고찰-전한 화북소농민의 농가경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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