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살(謀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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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미리 계획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꾀하였거나 실행한 것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였거나 죽인 경우를 모두 포함함.

내용

『대명률직해』 「형률」 인명에 관한 장을 살펴보면 살인죄의 경우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위의 양태에 따라 세분하여 모살(謀殺), 고살(故殺), 투구살(鬪毆殺), 희살(戱殺), 오살(誤殺), 과실살(過失殺)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모살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순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단순 살인과 달리 범행을 모의하여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았다.

살인죄는 범행의 방법이나 살해 모의, 주동의 선후 등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졌는데, 사람을 모살한 경우 주범으로 살인을 도모한 자는 참형으로 처벌하고, 종범으로 살인을 실행한 자는 교형으로 처벌했다.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죽지 않았을 경우 살인을 모의한 자는 교형으로 처벌했다. 모살로 재물을 취득한 자는 강도의 예로서 주범과 종범 구분 없이 모두 참형으로 처벌했다. 이처럼 예비(豫備)·음모(陰謀)·미수(未遂) 등 행위의 단계와 주범과 종범의 차이, 피해 정도에 따라 형벌에 차이가 있었다.

모살 중에서도 특히 존속살인에 대해서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였다. 『대명률』 ‘모살조부모부모조(謀殺祖父母父母條)’에 범행을 모의한 자, 범행을 실행한 자는 모두 참형으로 처벌하고 이미 살해한 자는 모두 능지처사(陵遲處死)로 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속대전』, 『대전통편』 등에서는 모살부모(謀殺父母) 등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였다. 즉 유교 윤리를 어긴 강상죄인은 사형을 결정한 문서에 의해 사형한 뒤에 범인의 처자는 노비가 되게 하고 범인이 살던 집터는 못을 만들고 읍의 지위를 강등시키며 해당 고을 수령은 파직시키는 등 그 처벌이 범죄자 본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읍 전체에 연대 책임을 지게 했다.

용례

刑曹啓 謀殺妻本主奴四龍 請依律凌遲處死 從之 四龍 昌原侍衛軍黃思進婢夫也 斬歐父私奴仍邑金 咸吉道咸興府人也 初 仍邑金馬逸 入父田食禾 父讓之 仍邑金怒 捽父仆之 踞於腹 以足趾踢之(『세종실록』 6년 8월 6일)

참고문헌

  • 『대명률(大明律)』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경국대전(經國大典)』
  • 김용희, 「朝鮮時代 刑法上의 引律比附에 관한 小考」, 『법학논집』16,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 류지영, 「朝鮮時代의 死刑制度」, 『중앙법학』창간호, 중앙법학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