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배(發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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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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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발배 |
한글표제 | 발배 |
한자표제 | 發配 |
관련어 | 유배(流配), 도배(到配), 압송관(押送官) |
분야 | 정치/사법/죄목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경숙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발배(發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6년 4월 20일 |
유배 죄인을 유배지로 출발시킴.
내용
발배(發配)는 유배 죄인을 유배지로 출발하여 보내는 것을 말한다. 유배지에 도착하는 것은 도배(到配)라고 한다. 죄인에게 유배형이 결정되면 담당 관청에서 구체적인 유배지를 정하여 국왕의 윤허를 받은 후 유배인을 배소까지 데려갈 압송관을 배정하고 유배인에게 단자(單子)를 내려 출발하였다. 압송관은 유배인이 관직자인지의 여부와 관직의 고하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속대전』 및 『의금부노정기』의 규정에 따르면, 관직자 및 위리안치(圍籬安置) 죄인은 의금부에서 관할하여 압송관이 유배지까지 전담하였고, 비관직자는 형조에서 담당하여 역졸이 릴레이 방식으로 압송하였다. 압송관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유배인을 배소까지 직접 압송해야 하였지만 실제로는 동행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 압송관의 임무는 유배지에 도착하여 해당 수령에게 인계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 도배 후에는 해당 도의 관찰사가 죄명과 도착한 날짜[到配日字]를 기록하여 국왕에게 보고하고 형조에 장부를 비치하였다.
용례
憲府啓請柳赫然仍囚 以待結末 答曰 旣已貸死 不必仍囚 姑待獄事究竟後發配(『숙종실록』 6년 4월 20일)
참고문헌
- 김경숙, 「朝鮮時代 流配刑의 執行과 그 事例」, 『사학연구』55·56, 1998.
- 심재우,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국사관논총』9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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