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무(盲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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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로 인해 주로 독경이나 점복을 하는 무당.

내용

맹무(盲巫)는 시각 장애라는 신체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경이나 점복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독경은 불교나 도교의 경문을 암송하였으며, 점복은 생계를 위해 배우거나 신내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맹무는 강신무의 선굿과는 다르게 차분히 앉아서 경문을 외우고, 일정한 한학 지식을 겸비하였기 때문에 일반 무당에 비해 비교적 관대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령 맹무는 검교직(檢校職)이지만 고려시대 이래로 관직을 제수 받거나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용례

前知順安縣事朴甸上救弊陳言四十八條 下議政府 諸曹同議 採可行條件以啓 (중략) 一 土田之稅 奴婢之貢 皆一年一收 但經師 巫覡之貢 一年二收 男女盲巫 亦皆收稅 誠可哀也 願除經師 巫覡一收 全除盲巫之稅(『세종실록』 5년 12월 20일)

참고문헌

  • 이필영, 「조선후기의무당과 굿」, 『정신문화연구』53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민정희, 「조선전기 무당의 호칭과 종류」, 『역사민속학』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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