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반(謀反)

sillokwiki
Silman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12월 10일 (일) 02:22 판 (XML 가져오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나라의 사직을 위태롭게 하거나 망하게 하려고 꾀하는 일, 즉 국가나 군주의 전복을 꾀함.

내용

모반(謀反)은 조선에서 기본 형법전으로 수용한 『대명률』에 규정된 10악(十惡) 가운데 첫번째 죄목이다. 모반(謀反)·모대역(謀大逆)·모반(謀叛)·대불경(大不敬) 등은 왕이나 국가에 대한 죄인데, 왕조 국가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바로 왕이다. 그러므로 왕에 대하여 해를 끼치거나 그의 위신에 저해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렸다. 특히 모반은 사직을 위태롭게 하기를 꾀하는 것으로 ‘본국을 배반하고 은밀히 다른 나라를 따르기를 꾀하는’ 모반(謀叛)과 구별되며, ‘종묘나 산릉·궁궐 따위를 파괴하기를 꾀하는’ 모대역(謀大逆)과도 구별된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세밀히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역모(逆謀) 또는 모역(謀逆)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모반과 같이 중한 죄에 있어서는 음모만을 규정하고 미수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음모만으로도 극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당률소의(唐律疏議)』에서는 사회의 명분과 예교를 훼손하고 자신의 직분을 상실케하는 10악이 가장 나쁘다고 하여 특별히 명례(名例)편을 앞에 두어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는데, 모반이란 사직을 위태롭게 하거나 망하게 하려고 모의한 죄라고 밝히고 있다. 당률 규정에서는 모반죄를 저지르거나 대역죄를 저지른 경우 참수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죄인의 아버지와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수형에 처하고, 15세 이하의 아들과 어머니와 딸, 처와 첩 그리고 자식의 처와 첩, 할아버지와 손자·형제자매는 모두 노비로 삼고 재산은 관에서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용례

義禁府啓 金陽俊罪坐謀反 減等當杖一百 流三千里 上王命杖一百 籍其家 從自願付處 (『세종실록』 1년 12월 9일)

참고문헌

  • 『당률소의(唐律疏議)』
  • 『대명률(大明律)』
  • 류지영, 「조선시대의 사형제도」, 『중앙법학』창간호, 중앙법학회, 1999.
  • 윤재수, 「십악론」, 『법사학연구』6, 한국법사학회, 1981.
  • 진희권, 「조선시대의 형벌사상」, 『안암법학』11, 안암법학회, 2000.
  • 진희권, 「십악을 통해서 본 유교의 형벌관」, 『법철학연구』제5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