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예위(望瘞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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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를 마치고 예감(瘞坎)에서 축문이나 폐백을 불사르거나 묻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 만든 자리를 이르는 말.

내용

실내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는 축문을 화로에서 태운다. 하지만 종묘나 왕릉처럼 실 외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예감이라 하여 구덩이를 파 축문이나 폐백(幣帛)을 불사르거나 묻는다. 예감은 구덩이를 파기도 하고, 태종의 헌릉처럼 소전대(燒錢臺)라 하여 돌을 가지고 받침대 모양으로 만든 것도 있으며, 장대석을 사각형으로 둘러놓아 만들기도 한다. 이곳에서 관원들이 제사 후 축문이나 폐백을 태우는 것을 감독하는데, 망예위 혹은 망료위(望燎位)라고 한다.

국휼 중 종묘에 대행왕의 시호를 올리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조종에게 청하는 의식을 거행할 때는 예감을 파고 망예위에서 영의정(領議政)이 이를 감독한다.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 의하면, 예감에 축문과 혼백을 묻을 때 영의정 이하 및 종친과 문무백관이 사배하고, 대축(大祝)이 서직반(黍稷飯)과 축문, 폐백을 가지고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구덩이에 놓으면 영의정이 흙으로 반쯤 메운다.

용례

陳設 祭前一日 有司掃除祭所 設諸祭官次 又設饌幔 皆於東方 隨地之宜 設神座於北方南向 席以莞 設獻官飮福位於南西北向 設獻官位於東南 西向 執事者位於其後稍南 俱西向北上 設贊唱者贊禮者位於獻官西南 俱西向北上 開瘞坎於壬地 方深取足容物 設望瘞位於瘞坎之南 (『세종실록』 20년 3월 17일)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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