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磨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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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문서의 이출입이나 창고의 재고, 작물의 작황 등을 심사하여 끝을 맺는 일.

개설

마감이란 일을 끝낸다는 일반적 의미를 지닌 우리 고유의 단어이나, 관리의 성적을 매기는 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재정 문서의 이출입이나 창고의 재고, 작물의 작황, 호구·군인·토지의 수량 등을 심사하여 끝을 맺는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회계를 마친다는 의미였다.

내용 및 특징

마감 시기는 기관이나 사안에 따라 다양하였다. 연말에 하거나 분기별 또는 월별로 정기적으로 하기도 하였고, 일이 발생할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하기도 하였다. 군현의 경우 자체적으로 마감을 시행하여 재정 결산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상급 기관은 마감을 통해서 하급 기관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군현의 재물에 대해 영감(營勘)이라고 하여 감영에서 마감하고(『순조실록』 21년 11월 17일), 도의 재물에 대해서는 경감(京勘)이라고 하여 호조에서 마감하였다. 마감 후에는 성책(成冊)이라고 하여 문서를 만들고[磨勘成冊] 봉고(封庫)라고 하여 창고를 봉하였다.

마감이란 일종의 회계감사제도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제도였다(『세종실록』 12년 4월 9일).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뇌물의 빌미가 되기도 하였고, 장부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부정을 저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변천

조선후기로 올수록 서리들의 부정행위가 심하여 민폐를 끼쳤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종의 뇌물에 해당되는 마감채(磨勘債)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특히 군정(軍丁)을 조사할 때 민간에서는 이를 면제받기 위해 향리들이 요구하는 물고채(物故債)·부표채(付慓債)·사정채(査正債)·마감채 등의 잡비를 부담하기도 하였다. 특히, 마감채는 정채(情債)와 함께 조선후기에 백성들의 주요한 원성의 대상이었다. 또 환곡의 마감성책을 작성할 때에 향리들은 출납의 숫자와 분류의 실제가 모호하도록 하여 농간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정약용(丁若鏞)은 나름의 모범 성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마감이 임박할 때까지 재물을 다 채우지 못한 관리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마감 때에 휴가를 받아 근무지를 떠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목민심서(牧民心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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