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비(改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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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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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개비 |
한글표제 | 개비 |
한자표제 | 改批 |
관련어 | 비답(批答)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현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개비(改批)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25년 10월 6일 |
왕이 비답을 바꾸어 내리는 것.
내용
신하가 왕에게 상소나 계를 올리면 왕은 그에 대하여 비답을 내리는데, 비답이 잘못되었거나 수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전의 비답을 다시 바꾸어 내리는 것을 개비(改批)라고 한다. 지시나 처분 등의 명령을 담고 있다.
용례
憲府又啓曰 (중략) 黃海道都事朴光佑 以有所失 越署經 已過五十日 法當改批 但黃海道以失農 救荒最緊 監司亦特除促送 凡救荒等事 都事宜當出入閭巷措置 請擇差督送(『중종실록』 25년 10월 6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동악집(東岳集)』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