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輕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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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직수아문에 갇힌 용의자 가운데 범죄의 내용이 비교적 가벼운 미결수.

내용

조선시대 범죄자 및 용의자는 범죄 여부에 대한 심문과 판결을 받기 위해 의금부·전옥서·포도청 등 직수아문(直囚衙門)에 이관되었다. 죄수는 범죄자의 신분과 범죄의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곳에 수금(囚禁)되는데, 역모(逆謀) 및 존속살인(尊屬殺人)과 같은 강상범(綱常犯)은 의금부에 투옥되었고, 절도 및 강도와 같은 일반범은 전옥서에 투옥되었다.

투옥된 죄수는 그 죄과에 따라 사수(死囚)·중수(重囚)·경수(輕囚)로 구분된다. 사수는 사형이 확정된 죄수를 이르는 말이며, 중수와 경수는 그 구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경수는 범죄에 대한 단순 가담자 및 단순 절도범 및 잡범 등을 칭한다.

국왕과 해당 관서는 혹한·혹서·가뭄 등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경수를 구분하여 석방하는 인도적인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 1481년(성종 12) 성종은 가장 추운 때와 가장 더운 때 만약 장형(杖刑)을 쓰면 반드시 인명(人命)을 상하게 할 것이니, 11월 1일부터 1월 그믐까지와 5월 1일부터 7월 그믐까지는 강상죄(綱常罪)·장도죄(贓盜罪)로써 장(杖) 60대 이상의 형(刑)은 법대로 시행하되 태(笞) 이하의 형은 속(贖)을 바치게 하고, 여죄수(女罪囚)의 경우는 장(杖) 90대 이하는 속(贖)바치게 하거나, 잡범(雜犯)인 경우 장 100대 이하는 속바치게 하되, 가난하여 속바칠 수 없고 자원해서 장형을 받겠다고 하는 자는 들어주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국왕 및 왕실의 국경일에는 국왕이 의례적으로 형정(刑政)을 살피고 경수를 선별하여 특별 사면을 내림으로써 위민정치(爲民政治)를 실천하였다.

용례

命右承旨李正英 摘奸典獄 釋輕囚(『현종실록』 즉위년 10월 11일)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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