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과(耆老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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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또는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었던 과거 시험.

개설

기로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뜻하였다. 기로과는 노인을 우대하여 실시한 과거 시험으로, 1756년(영조 32)에 처음 실시되었다. 인원왕후(仁元王后)의 7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정시(庭試)를 시행하고 기구정시(耆舊庭試)라 이름한 것이 시초였다. 문무과에만 실시하였고,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합격을 결정하였으며, 시험 당일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합격자 수는 실시할 때마다 새로 정하는데 많으면 5~6명, 적으면 2~3명이었다. 영조대에 5회, 철종대에 1회, 고종대에 3회, 모두 9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나이 제한은 시험 때마다 달리 적용하였다. 기로정시(耆老庭試)라고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1756년(영조 32) 첫 기로과를 치를 당시 영조는 친히 영화당(映花堂)에 나아가 기로과를 설행하여 이가우(李嘉遇) 등 6명을 뽑고, 무과에 이홍한(李鴻漢) 등을 뽑았다. 문무 장원은 특별히 첨중추(僉中樞)에 부직(付職)하였다(『영조실록』 32년 7월 8일)(『영조실록』 32년 7월 9일).

1763년(영조 39)은 영조의 나이 70으로 즉위한 지 40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경하하기 위하여 기로과를 설행하였다. 1월에 왕이 건춘문(建春門)에 나아가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여 이종령(李宗齡) 등 6명을 뽑았다(『영조실록』 39년 1월 8일). 무과에서는 이지홍(李枝弘) 등을 뽑았다.

기로과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관직을 제수하거나 품계를 더해 주도록 하였다. 1769년의 기로과에서는 문과에서 윤득성(尹得聖) 등 5명을 뽑고, 무과에서 김태상(金泰尙) 등을 뽑았다. 윤득성에게 돈령부(敦寧府)도정(都正)을 제수하고, 김태상에게 첨지를 제수하였다. 다음 날 합격한 사람들이 사은(謝恩)하는 자리에 친림한 영조는 칠언시 1구를 짓고, 합격자들에게 화답하여 시를 지어 올리도록 하였다(『영조실록』 45년 5월 25일)(『영조실록』 45년 5월 26일). 이때 윤득성과 함께 급제한 사람은 홍계원(洪啓遠)·신경(申絅)·허우(許宇)· 이규응(李奎應)이었다.

1772년 2월에 영조는 근정전(勤政殿) 옛터에 나아가 기로과를 설행하고, 문과에서 신광수(申光洙) 등 6명을 뽑고, 무과에서 김세창(金世昌) 등 626명을 뽑았는데, 이들은 모두 나이 60세 이상이었다(『영조실록』 48년 2월 12일).

1776년 2월에 융무당(隆武堂)에 나아가 문무기구과(文武耆耉科)를 설행하여 강세황(姜世晃)·김상무(金相戊) 두 사람을 뽑고 집경당에 나아가 당일 합격자 발표를 하였다(『영조실록』 52년 2월 13일).

영조 이후에는 왕이나 대비로서 나이 60 또는 70이 되는 경우가 없어 기로과가 실시된 일이 없다가 철종대에 가서 설행되었다. 1854년(철종 5) 5월에 대왕대비 순원왕후(純元王后)의 66세 탄신일을 맞이하여 영조대 기로정시를 보인 전례에 따라 기로과를 설행하였다(『철종실록』 5년 5월 10일). 장원에 서응순(徐膺淳), 을과 1위에 김태현(金台鉉), 을과 2위에 박승원(朴升源), 병과 1위에 박민수(朴民壽), 병과 2위에 정시용(鄭始容), 병과 3위에 허준(許雋)을 뽑았다. 무과에 심휘태(沈徽泰) 등을 뽑았다.

1877년(고종 14)에 고종은 춘당대(春塘臺)에 거둥하여 기로소의 당상관[耆老所堂上官]들을 소견(召見)하고 뒤이어 기로응제(耆老應製)를 보였다. 새로 급제한 서정훈(徐鼎勳)·조재순(趙在淳)·한재현(韓在絢)에게는 모두 특별히 품계를 더해 주고 첨지가설(僉知加設)에 단일 후보로 추천하는 한편 축하 음악을 내려 주었다(『고종실록』 14년 9월 15일)(『고종실록』 14년 9월 20일).

1888년(고종 25)에 고종은 근정전에서 왕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기로과의 합격자 발표를 하였다. 새로 급제한 유귀환(兪龜煥)·서상봉(徐相鳳)·박화규(朴和圭)를 특별히 품계를 더해 주고 첨지에 단일 후보로 추천하고 과거의 최종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직부 자격을 주었으며 특별히 음악을 내리었다(『고종실록』 25년 2월 6일)(『고종실록』 25년 2월 6일).

1890년(고종 27)에 고종은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기로유생(耆老儒生)들에게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부(賦)에서는 유학(幼學) 정해관(鄭海觀)·이준(李儁)·이주순(李周淳)·김만수(金萬秀)·정순교(丁洵敎)를 모두 과거의 최종 시험인 전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인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이들 모두 특별히 품계를 더해 주고 첨지가설(僉知加設)에 단일 후보로 추천한 다음 음악을 내려 주었다(『고종실록』 27년 3월 2일).

변천

1854년(철종 5) 대왕대비의 탄신일을 맞아 실시한 기로과에서는 66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자식과 조카들이 부축하고 입장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고종대에는 기로응제(耆老應製)라는 명칭으로 문과만 실시하였다. 합격자에게 직부전시의 자격을 주었다. 합격 인원도 1877년에 3명, 1888년에 3명, 1890년에 5명으로 영조대보다 적게 뽑았다.

참고문헌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 『국조보감(國朝寶鑑)』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people.aks.ac.kr/index.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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