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옥(科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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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시험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옥사.

개설

과옥은 갑술환국(甲戌換局) 이후 숙종의 정국 운영에 따른 노론과 소론 간의 갈등 속에서 발생하였다. 1699년(숙종 25)의 증광시에서 비롯된 기묘과옥(己卯科獄), 1702년(숙종28)의 알성시에서 비롯된 임오과옥(壬午科獄), 1712년(숙종 38)의 정시에서 비롯된 임진과옥(壬辰科獄)이 있었다.

과거시험에서 행해진 부정행위의 전말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됨으로써 단순히 과거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된 사건이 과옥이었다.

내용 및 특징

숙종대에 잦은 환국으로 인한 붕당 간의 견제는 과거 부정에 대한 적발이나 논의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묘과옥은 1699년(숙종 25) 소론의 정국 주도에 대한 노론의 공세가 강화되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다. 1694년 갑술환국 이후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정국 운영에서 밀리게 된 노론이 1699년 단종 복위를 경축하기 위하여 설행한 증광시 문과의 부정행위 처리 과정에서 소론의 불공정한 시험 운영을 문제 삼았다.

부정행위는 합격자가 발표된 뒤에 문과 복시의 감시관이었던 정언(正言)이탄(李坦)의 상소로 드러나게 되었다(『숙종실록』 25년 11월 1일). 표(表)를 지어 올렸으나 부(賦)로 합격이 되었으며, 시권의 권호(卷號)가 서로 틀린다든가(틀린다든지) 피봉을 바꿔치기 하는 환봉(換封)·대술(代述)·대립(代立)·모입(冒入) 등의 부정이 행해졌다. 채점을 맡은 고시관·등록관·봉미관·역서 서리·고군(雇軍)·응시자 등 시험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연루되어 있었다(『숙종실록』 25년 11월 5일).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부정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채점 과정에서 시관의 부정이 드러나게 되자 노론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어 대규모 옥사로 확대되었다.

시험은 파방(罷榜)되었고, 부정행위에 관련된 50여 명이 처벌되었다. 환봉과 관련된 사람들은 노비가 되어 절도에 유배되었으며 시관과 몰래 통한 경우와 대술·대립을 하였거나 수뢰한 사람들에게도 정배나 변방의 군사로 충군되는 조처가 내려졌다. 그 외의 관련자들은 경중에 따라 절도나 가까운 지역에 정배되는 처벌을 받았다. 시험장 관리에 소홀한 금란관 등 관리들은 파직되었다.

1701년 5월에 2차 마무리를 거쳐, 1703년 11월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른 과옥죄인들을 제주도와 흑산도로 유배 보내면서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숙종실록』 29년 11월 15일). 단순한 과거 부정 사건으로 시작된 조사는 노론에 의하여 소론을 견제하고 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면서 대규모 옥사로 발전되었다.

임오과옥은 1702년(숙종 28) 봄에 알성시에서 비롯되었다. 충주 유학 최세일(崔世鎰)이 상소를 올려 문제를 제기하였다. 9명의 급제자를 선발하였는데 그중 8명이 시관들과 4촌 이내의 친족이었으며 노론 명가의 자제들이었다. 이들 합격자의 시험지만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들의 답안지와 차이가 나도록 한 점이라든가(점,) 답안을 채점하는 합고(合考)에서 여러 사람을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점 등에서 부정의 의혹을 샀다.

노론은 즉각 과거 의혹은 조사하지 않고 최세일의 상소 내용에 “주상은 윗자리에 고립되어 있고 권세가 모두 아래로 옮겨 간다.”라는 문구를 문제 삼아 조정을 모함하는 쪽으로 몰아붙였다(『숙종실록』 28년 8월 19일). 노론은 조사 과정에서 거론된 소론의 핵심 인사들은 건드리지 않고 의혹을 제기한 최세일과 배후로 지목한 사람을 유배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 하였다. 집권 세력인 노론 시관들이 숙종의 보호 아래 부정 의혹은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끝났다.

정국을 주도하던 노론이 숙종의 탕평을 압박하자, 숙종은 세력의 균형을 위하여 소론을 등장시켜 정국의 일선에 서게 하였다. 임진과옥은 1712년(숙종 38) 소론이 정국의 일선에 서게 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인현왕후의 환후가 회복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정시(庭試)를 설행하였는데 시험 당일 비가 온 데다 응시생의 수가 전보다 배가 더 많아 과장이 매우 혼란하였다. 시장을 옮기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과장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연되어 실제 시험 시간이 짧았다. 정시에서 양정호(梁廷虎) 등 19명을 뽑았는데 소론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왔다.

정시에 대한 부정 의혹은 사간권수가 처음 제기하였다(『숙종실록』 38년 5월 25일). 부정 혐의로 제기된 것은 첫째, 시험관이 시험 전에 응시생의 집을 두루 찾아다녔으며, 둘째, 시험관과 짜고 미리 약속한 표시를 시험지에 남겼고, 셋째, 시험장의 관리가 해이하여 시험장 밖에서 시험지를 작성한 자가 있었으며, 넷째, 시험 시간이 종료된 후 시험지를 제출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명확히 밝혀진 것은 마지막 경우뿐이었다. 종료된 후 시험지를 제출한 사람은 자수하라는 예조의 권고에 의하여 자수한 사람은 급제를 취소하였다. 첫째와 둘째 의혹이 최대의 쟁점이었다. 의혹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노론과 소론의 공방이 지속되었다. 조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였다. 시관과 사전에 접촉한 혐의로 급제자 4명이 합격이 취소되었고, 시관은 귀양을 갔다. 연루자들은 경중에 따라 관직 삭탈, 파직, 수군에 충정되는 등의 처벌을 받았다. 재조사 끝에 관련자들 모두가 합격이 취소되고, 1713년에 대대적으로 다시 조사하여 관련자들 중 일부가 처형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과옥은 과거 부정이 단순한 부정에 그치지 않고 그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이해관계가 작용한 사건이었다. 정권의 부침에 따라 과옥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처리도 번복되었다.

참고문헌

  • 우인수, 「조선 숙종조 과거 부정의 실상과 그 대응책」, 『한국사연구』 130, 2005.
  • 차미희, 「조선후기 숙종대 기묘과옥에 대한 연구」, 『국사관논총』 93, 2000.
  • 차미희, 「조선후기 숙종대 임진과옥 연구」, 『민족문화연구』 4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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