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인(郡夫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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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의 아내에게 내려준 외명부(外命婦) 정1품과 종1품의 작호(爵號).

내용

조선시대 왕족 및 문·무관의 아내들은 남편의 품계에 따라 봉작(封爵)되었으나, 서얼 출신이나 재가한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남편이 죄를 범하여 직첩이 회수되면 아내의 봉작 역시 회수되었다.

종친계(宗親階) 정1품 현록대부(顯祿大夫)·흥록대부(興祿大夫)의 적처(嫡妻)와 종1품 소덕대부(昭德大夫)·가덕대부(嘉德大夫)의 적처에게 제수하였다. 고려 공양왕 때는 대군과 군의 아내를 모두 옹주라 칭하였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조 때 처음으로 대군의 아내를 옹주, 군의 아내를 택주(宅主)라 하여 구별하기 시작하였다. 군부인(郡夫人)이라는 칭호는 1417년(태종 17) 9월에 정숙부인(貞淑夫人)으로 개칭되었으며, 1432년(세종 14)에는 종실(宗室) 종1품관의 아내와 공신 정·종1품관의 아내를 ‘모군부인(某郡夫人)’이라 하여 군부인 앞에 읍호(邑號)를 붙이도록 규정하였다. 이때 읍호는 본인이나 남편의 관향 등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뒤 성종 때는 『경국대전』을 통해, 왕자군의 아내이자 왕의 며느리만 군부인에 봉하도록 규정하였다.

용례

宗室命婦正一品之妻 稱某府夫人 用都護府以上官號 從一品之妻 稱某郡夫人 正從二品之妻 稱某縣夫人 正從三四品之妻 依舊稱愼人惠人 功臣命婦正從一品之妻 稱某郡夫人(『세종실록』 14년 1월 16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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