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告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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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 토지, 신분, 옥사 등과 같은 일로 왕이나 해당 관서에 고소하는 문서. 즉 관에 고하는 문서.

내용

고장(告狀)은 그 형식이나 내용이 광범위하다. 소지, 단자, 원정, 발괄, 의송 등의 형식으로 해당 관서에 고소하여 해결을 요청하는 문서 또는 왕에게 상언을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서 등을 고장이라 할 수 있다.

용례

一奴婢決事 限年定體 雖臺省刑曹及出使外官 須於告狀內結銜 使子姪及同宗使孫對隻 獨身者 許妻氏告狀 爭訟人員 於都監有親族相避者 移房決給 使孫相避者 都官及憲司刑曹 無相避處 移送決折(『태조실록』 6년 7월 25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