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購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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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이 범죄자나 도둑 등을 체포하기 위한 현상(懸賞).

내용

조선시대 피의자에 대한 체포는 주로 중앙은 의금부와 포도청에서, 지방은 관아에서 시행하였다. 피의자의 체포는 주로 의금부·포도청 등이 담당하였지만, 동시에 범인의 자수 및 내부 고발자의 밀고 또는 일반인들의 제보 등 일반민의 감시망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조정은 구포절목(購捕節目)을 마련하여 자수 및 범인에 대한 제보자에 대한 포상(褒賞)을 하는 현상(懸賞) 체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1435년(세종 17) 전임 형조(刑曹) 판서(判書)신개(申槩)가 제시한 도적을 다스리는 방안에도 일반 인민(人民)들에게 와주(窩主)와 도적이 사는 곳, 무리의 수 및 그 얼굴 모양을 밀고한 후 포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고발자에 대한 현상(懸賞)은 승진(陞進)·증직(贈職)·면천(免賤)·상금(賞金)을 내걸었으나 시기와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포상 정도가 다르기도 하였다. 조선전기 상금은 주로 목면(木棉)를 이용하였지만, 조선후기는 돈(錢)·은(銀)·면포(布)를 내걸어 재물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1478년(성종 9)에 부녀자 살인 사건 때 살해자를 고하는 자에 대한 상을 주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 내용은 양인(良人)은 자급을 올려주고 실직을 제수하고, 천인(賤人)이면 종량(從良)하며, 만일 본가(本家)의 노비(奴婢)이면 자신은 종량하고 사촌 이상 친족은 공천에 속하게 하였다. 또한 고발한 사람들에게 면포 200필을 주도록 하였다. 반면 알면서 고하지 않다가 뒤에 발각되면, 양인(良人)은 천인으로 전락되고, 천인 및 본가의 노비는 극변잔읍(極邊殘邑)의 관노비(官奴婢)로 영속(永屬)하도록 하였다. 구포가 시행되는 지역은 범죄자의 출신 및 활동 지역에 따라 특정 지역에 국한해 내려지기도 하지만 큰 사건의 경우 도성(京中)과 8도(道)에 동시에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구포를 통한 범인 체포는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현상금을 노린 자들이나 사적인 원한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일반인을 범인으로 무고하는 폐단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용례

政院啓曰 朝廷購捕盜賊及大罪人 則懸賞布於義禁府刑曹門外 以招告者 及其論賞 待其木緜還入于官 以麤薄木緜換給 是失信於民大矣 古者立信於徙木 豈可以此示民乎 今後以司贍寺木緜 不懸於門則已矣 如或懸門以賞 則勿令換給 傳曰 所啓至當 後勿換給 (『중종실록』 7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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