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講紙)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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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강지 |
한글표제 | 강지 |
한자표제 | 講紙 |
상위어 | 과거(科擧) |
동의어 | 강경시권(講經試券), 강서시권(講書試券) |
관련어 | 강경(講經), 강서(講書), 회강(會講), 칠서강(七書講)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김경용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강지(講紙)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31년 1월 22일, 『중종실록』 27년 10월 11일, 『세종실록』 31년 1월 22일, 『성종실록』 24년 5월 5일, 『인조실록』 23년 8월 3일 |
조선시대 과거에서 구술시험을 시행할 때 시험 과목마다 문제와 성적을 적은 문서.
개설
강지는 강서시권(講書試券) 또는 강경시권(講經試券)이라고도 하는데, 과거에서 구술시험은 식년시·증광시·별시·정시 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강서시권은 대개 식년문과 회시 초장, 즉 사서·삼경(오경 중 택3)에 대한 칠서강(七書講) 구술시험의 문제와 성적을 적은 증빙 문서였다.
드물게 사서(四書)에 대한 강서시권과 잡과에 대한 강서시권도 남아 있었다.
- 00016218_그림1_정의인의 사서 강서시권
- 00016218_그림2_피교선의 역과 한학 초시 강서시권, 1885년
- 00016218_그림3_피병헌의 음양과 천문학 초시 강서시권, 1834
- 00016218_그림4_피희석의 의과 초시 강서시권, 1874
--> 사이트에도 그림은 없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용 및 특징
강서시험은 과거의 중류에 따라 칠서강·사서강(四書講)·이서강(二書講)·일경강(一經講)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식년문과 회시 초장에서 시행되는 칠서강이 가장 중요하며 다른 강서시험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다.
칠서강에 대한 강서시권이 작성되기까지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우선 강서하는 자리에 입장할 때 응시자의 이름을 부르면 시관이 그가 누군지 알아서 사정(私情)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름 대신에 명지(名紙)와 응시자 명부의 이름 하단에 기록해 둔 천(天)·지(地)·현(玄)·황(黃) 등 자호(字號)를 불러서 입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막을 겹으로 쳐서 시관과 응시자가 서로 알아볼 수 없도록 하였다.
이를 담당하는 것은 감시관(監試官)을 맡은 대간(臺諫)들이었는데, 이들은 장막의 양 끝에 앉아서 응시자와 시관 모두 규정대로 시험을 진행하는지를 감찰하는 임무도 맡았다. 이처럼 감시관과 응시자 사이에 장막을 치는 격장법은 이미 조선초부터 구상되었으며(『세종실록』 31년 1월 22일), 『대전후속록』(1543년)에 반영되었다.
장막을 치더라도 입장하는 순서를 알게 된다면 응시자를 분간할 수 있으므로 초시에 합격한 등수 순서대로 입장시키자는 의견이 거부될 정도로 시험관이 사사로운 정에 연루될 가능성을 차단하였다(『중종실록』 27년 10월 11일).
강서가 이루어지는 절차와 방식 역시 엄정하게 진행되었다. 칠서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서오경의 각 편이나 각 장 대문(大文)의 수를 기록해 둔 책자, 대문 상단에 일련번호가 매겨진 사서오경, 『대학』·『중용』의 장(章) 숫자나 대문의 최대 수효만큼 번호가 매겨진 찌, 각 서책의 편명이 적힌 찌, 찌를 담는 통 등이 필요하였다.
숫자나 편명을 적은 찌들을 찌통에 거꾸로 꽂아 놓고 그중 하나를 응시자가 뽑으면 뽑은 찌에 적혀 있는 편명 대문의 수를 확인하였다. 그러면 1부터 16까지 번호가 매겨진 찌를 찌통에 거꾸로 꽂아 놓고 다시 추첨하여 그 번호를 확인하면 번호가 매겨진 해당 대문을 놓고 구술시험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가령, 『논어』 강서에서 「학이편」을 뽑으면 16대문을 확인한 뒤, 다시 추첨하여 12번이 나왔다면 그 번호가 매겨진 『논어』「학이편」 12번째 대문을 놓고 구술시험을 시행하였다.
추첨으로 뽑힌 문제에 대하여 외워서 풀이하는 고강을 한 후 7명의 시관이 제각기 우수하면 통(通), 보통이면 약(略), 부족하면 조(粗), 낙제하면 불(不) 등의 성적을 매기면 합산하여 종합 평가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7개의 경전에 대한 고강이 끝나면 강서시권이 작성되는데 각 과목의 시험문제 아래 평가를 기록하고 그 밑에 응시 당사자가 사인하면 관인을 찍었다. 이 모든 작성 과정은 사헌부·사간원에서 파견된 감시관 2인과(2명과) 서리가 담당하였다(『세종실록』 31년 1월 22일).
또한 강서시험 도중에(이 진행되는 중간에) “불(不)”의 성적을 받으면 더 이상 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탈락시켰다. 이는 바로 “모든 강서에 ‘조’ 이상을 취한다.”는 규정, 즉 『경국대전』에서 『대전회통』에 이르기까지 줄곧 유지되었던 강서시험의 규정에 의한 것이었다.
아래에 보이듯이 강서시권에는 공통적으로 응시자 인적 사항인 직역·성명·연령·본관·거주지·부친의 직역 및 이름, 종합 평점인 분수(分數), 강서 대상 경전 명칭, 각 과목의 시험문제 강제(講題) 및 그에 대한 성적, 응시자의 서명인 서압(署押) 등을 담고 있으며, 각 성적과 종합 평점 위에는 관인이 찍혀 있었다.
- 00016218_그림5_이진택의 칠서강 강서시권, 1780년
변천
칠서강의 강서시권은 시기별로 작성하는 방식에서 몇 가지 변천 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조선후기 강서시권은 경전 명칭을 인장(印章)으로 찍은 문서 양식을 취하였다.
이는 강서시권에 기재하던 서책 명칭을 인장으로 찍으라는 1686년의 수교(受敎)에 따른 것이며, 『속대전』에 반영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시전』과 『서전』의 순서가 경우에 따라 뒤바뀌어 일정하지 않았는데, 서책 명칭을 인장으로 찍기 시작한 이후로는 사서삼경의 배열이 항상 『서전』 다음에 『시전』의 순서로 일정해졌다.
이는 동점자의 등수를 가리는 방식이 있는데 맨 처음 고강한 과목의 점수가 높은 자가 상위이며, 이 역시 동점이면 그다음 과목들의 점수를 차차 비교하여 등수를 가렸다. 즉, 먼저 강서하는 과목이 더 중요하였다. 이렇게 과목의 순서를 서로 달리 기재하면 순위를 정하는 데 부당한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강서시권에 미리 인장으로 찍어 놓도록 한 것이었다.
둘째, 강제의 기재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19세기에 작성된 강서시권의 강제(講題)는 강서 대상 문구의 시작 몇 글자만 간단히 기술되어 있는 데 비해서 그 이전의 강서시권은 강서 대상 문구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즉, 강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가 19세기에 들어서는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셋째, 성적의 기재 방식이 변화되었다.
강서시권의 채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년문과 복시 강서시험의 시관이 모두 7명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서삼경 각각에 대한 응시자의 강서시험에 대해서 7명의 시관이 각자 성적을 매기면 그 결과가 종합 평정되어 각 과목에 대한 성적이 통·약·조로 매겨졌다. 예를 들어서, 4명의 시관이 ‘통’으로 평가하고 3명의 시관이 ‘약’으로 평가하면 그 과목에 대한 성적을 ‘통’으로 종합 평정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17세기까지는 각 강서시험에 대해서 종합 평정된 성적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7명의 시관이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4통3략’의 방식으로 표기되어 해당 강서에 대해서 4명의 시관이 통으로, 3명의 시관이 ‘약’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에는 ‘4통3략통’이라고 표기하여 구체적인 채점 결과까지 확실하게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7명의 시관이 모두 같은 성적을 매겼을 때는 ‘순통(純通)’, ‘순조(純粗)’ 등으로만 표기되었다. 특히 ‘순통’의 경우 혹 대통(大通)의 다른 표현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순통’은 7명의 시관 전원이 ‘통’의 성적을 매겼다는 뜻이었다.
넷째, 2배로 평점을 매긴 배획(倍劃)의 규정이 생겼다.
강서시권을 보면, 1894년 갑오경장으로 전통적 과거제도를 새로운 고시제도로 크게 변통하기 전까지, 분수 계산 방식이 통은 2분, 약은 1분, 조는 0.5분으로 『경국대전』 규정 그대로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오경 중에서 삼경을 선택할 때 『주역』을 강서한 경우는 두 배의(2배의) 분수를 주었는데 이를 배획이라 하였다.
『주역』에 대한 배획은 1493년(성종 24) 「권학절목」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당초에는 식년문과 회시 강경에서 제일 먼저 『주역』을 고강하여 ‘불통(不通)’인 자는 아예 나머지 다른 과목 시험도 치를 수 없도록 하여 『주역』에 대한 권학을 도모하려 하였으나, 다수의 의논에 따라서 『주역』에 대해서는 배획하는 것으로써 권학을 도모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성종실록』 24년 5월 5일).
이후 1655년(효종 6)부터 『춘추』에 대한 강서에서도 배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전부터 『예기』나 『춘추』의 경우 배획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인조실록』 23년 8월 3일), 『춘추』의 강서에 대한 분수도 배획하기로 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 『수교집록(受敎輯錄)』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과거사목(科擧事目)』
- 『상정과거규식(詳定科擧規式)』
- 『예방편고(禮房便攷)』
- 『은대편고(銀臺便攷)』
- 규장각,『고문서 2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3.
- 김경용, 『장서각수집 교육·과거관련 고문서 해제(권1)』(장서각연구총서2), 민속원, 2008.
- 장서각,『고문서집성』 6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2002.
- 김경용, 「조선조 과거제도 강서시권 연구」, 『장서각』 제15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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