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일제(九日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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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 9일에 성균관에서 시행한 특별 시험.

개설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절일제(節日製)의 하나로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유생에게 특전을 주는 특별 시험이자 권학책이었다. 국제(菊製)라고도 하였다. 성적 우수자에게는 초시나 복시를 거치지 않고 전시를 치를 수 있는 혜택인 직부전시(直赴殿試), 초시를 거치지 않고 회시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인 직부회시(直赴會試) 또는 초시에 가산점을 주는 급분(給分)의 특전을 주었다.

내용 및 특징

구일제는 왕의 특명에 의하여 통방외(通方外)로 시행할 경우에는 생원·진사나 사학승보생이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출석 점수인 기준 원점(圓點)을 채운 관학유생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었다.

음력 9월 9일에 시행되었으며, 시험 과목은 식년·증광 문과 전시(殿試)와 같아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하였고, 『속대전』 이후에는 논(論)·부(賦)·명(銘)이 추가되었다.

절일제는 4가지가 있었는데, 국초부터 음력 3월 3일에 시행한 삼일제(三日製)와 구일제가 음력 정월 7일 시행한 인일제(人日製)나 음력 7월 7일 시행한 칠석제(七夕製)보다 위상이 높았으며, 구일제가 삼일제보다 격이 높았으나 숙종대에 구일제와 삼일제 모두 동등하게 직부전시의 특혜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숙종실록』 9년 9월 9일).

그래도 절일제 중에서 구일제에서 처음으로 복수로 직부전시를 내린 것을 보면(『영조실록』 20년 9월 13일), 여전히 구일제의 위상이 여타의 절일제에 비하여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구일제를 통하여 직부전시나 직부회시 또는 급분을 받았을 때 승정원에서 직부첩이나 급분첩을 발급하였는데, 직부회시첩·급분첩은 한 번 사용하면 성균관에서 회수하여 폐기시켰다.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춘관통고(春官通考)』
  • 『은대조례(銀臺條例)』
  • 『은대편고(銀臺便攷)』
  • 김경용, 『장서각수집 교육·과거관련 고문서 해제(권1)』(장서각연구총서2), 민속원, 2008.
  • 김경용, 「조선시대 과거제도 시행의 법규와 실제」, 『교육법학연구』 제16권 2호, 대한교육법학회, 2004.
  • 최광만, 「17세기 과시제도의 형성과정」, 『교육사학연구』 제22집 2호, 한국교육사학회, 2012.
  • 최광만, 「조선전기 과시의 신설과정」, 『교육사학연구』 제23집 2호, 한국교육사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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