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달(謹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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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신하가 왕세자에게 보고하는 문서에 사용한 용어.

개설

근달(謹達)은 신하가 왕세자에게 보고하는 문서의 결사(結辭) 부분에 인용하는 명칭이다. ‘삼가 아룁니다[謹達].’라는 뜻으로 신본(申本)의 결어(結語)로 사용하였다.

내용 및 특징

근달은 신하가 왕세자에게 보고하는 문서 가운데 신본의 결사 부분에 사용한 용어이다. 왕에게 올리는 계본(啓本)의 경우에는 계단(啓達)이라고 표현하였다.

1717년(숙종 43)에 왕세자(후의 경종)가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행할 때 왕세자에게 사용하는 문서 등의 문자를 개칭하면서 근계(謹啓)를 근달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였다(『숙종실록』 43년 8월 5일). 이 규정은 영조대와 순조대에 시행된 왕세자·왕세손 등의 대리청정 기간에도 그대로 준용되었다(『영조실록』 51년 12월 8일), (『순조실록』 27년 2월 9일).

근달은 신하가 왕세자에게 보고하는 문서 가운데 하나인 신본의 결사 문구에 쓰였다. 신본 가운데 경사신본(京司申本)에 쓰였는데 그 문서 형식에 따르면 ‘근구신문(謹具申聞) 복후휘지(伏候徽旨) 근달(謹達)’이라는 내용으로 ‘삼가 아룁니다[謹達].’라고 끝을 맺고 있다.

참고문헌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 대리청정기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6 , 2010.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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