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모(嫁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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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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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가모 |
한글표제 | 가모 |
한자표제 | 嫁母 |
관련어 | 개가(改嫁), 재가(再嫁), 친모(親母) |
분야 | 사회/친족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선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가모(嫁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6년 3월 19일 |
아버지가 사망한 후 다른 사람과 재혼한 친어머니.
내용
본래 모친상을 당하면 상복으로 자최복(齊衰服)을 3년간 입어야 하지만, 가모일 경우 상장(喪杖)을 짚고 1년 동안만 자최복을 입도록 하였다. 다만, 상복을 입는 기간을 1년으로 감하는 대신 상복을 입지는 않더라도 상제(喪制)와 같은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심상(心喪)을 3년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가모에 대한 용어를 따로 규정한 것은 예법을 중시한 조선시대에는 사망한 사람과 상례를 치르는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용례
乃引禮文嫁母短喪爲辭(『태종실록』 6년 3월 19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