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外交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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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 사무를 행하는 자의 통칭.

개설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 교섭, 파견국의 경제적 이익 증진, 자국민 보호 등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었다. 개항 이전 조선은 중국과 일본 등에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외교사절단을 파견하였지만 상주시키면서 외교 활동을 펼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개항 이후 서구 중심의 국제 관계가 새롭게 전개되면서 조선과 조약을 맺은 국가들은 서로 상대국에 상주하는 외교관을 파견해서 양국 간의 외교 현안을 처리하고 국제 동향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종래에는 외교관과 외교사절을 동일시하였기 때문에, 외교관은 1815년의 외교사절의 석차에 관한 오스트리아의 빈(Wien)협약에 따라 외교사절단의 장에 해당하는 대사 또는 공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861년의 외교 관계에 관한 빈협약 이후에는 사절단에 사절단의 외교 직원을 추가하여 이를 외교관으로 호칭하여 왔다. 따라서 외교관에는 특명전권대사·특명전권공사·주재공사·대리공사·총영사·영사·부영사·영사대리 등의 외교사절의 장과 그에 부속된 보좌관 모두가 포함되었다.

1876년(고종 13) 조일수호조규로 조선과 일본 간에 근대적 외교 관계가 맺어지면서 조선은 외교관의 파견에 합의하였다. 제2조에서 조약 체결 15개월 뒤 양국이 중요 안건을 다루기 위하여 각각의 수도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되 그 주재 기간인 주류구잠(駐留久暫)은 그때의 형편에 맞게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이 조약 체결 후 공사를 한성에 주재시킴으로써 조선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함과 동시에 자국의 세력을 확대할 기반을 삼고자 하였던 의도가 들어 있었지만, 근대적 외교관인 공사의 수도 상주는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일본은 조일수호조규부록안의 제1조에 사신의 주류구잠을 상주사절의 파견으로 해석하여 사신의 관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수도 상주인 주경(駐京)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반면 조선은 영주(永住)라는 말이 없으므로 이를 주경으로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신의 관사를 설치할 필요도 없다고 대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877년 대리공사로 파견된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는 외교 사무가 점차 번잡해지고 있으므로 공사의 주재로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득하였지만, 조선은 사신의 직무를 필요에 따라 사신을 상호 파견하는 교빙에 국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의 상주를 거절하고 말았다.

이에 일본은 하나부사 요시모토를 변리공사로 격상시킨 후 한성에 주재시켜 교섭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는 내용의 국서를 직접 봉정하는 새로운 전략을 펼쳤다. 1880년 말 조선은 공사의 주경 허용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국서를 수리한 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조야의 반발을 의식해서 이를 공식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채 묵인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마침내 일본공사의 주경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규 체결 이전부터 『만국공법』 등을 비롯한 근대적인 국제법 관련 서적이 유포되고 있었으며, 수신사 등이 구미국가 공사의 주재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상주사절제도를 조사하는 등 상주사절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된 상황도 크게 작용되었다.

조직 및 역할

조선도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외교관을 파견하였다. 1887년(고종 24) 5월과 11월에 파견된 주일공사와 주미공사·주차유럽5개국공사 일행은 공사·참찬관·서기관·번역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외교관의 규정으로는 갑오개혁 기간 중인 1895년 3월 25일「외교관 및 영사관 관제(外交官及領事官官制)」과 「공사관 영사관 직원령(公使館領事館職員令)」이 처음으로 반포되었다. 이 관제에 의하면, 외국에 파견·주재하는 공사를 특명전권공사·판리공사·대리공사로 구분하고, 공사관에 2명 이하의 1등·2등·3등 참서관과 3인(3명) 이하의 서기생을 두었고 번역 관직은 없어졌다. 참찬관·서기관·번역관 체제에서 참서관·서기생 체제로 축소 개정된 것이었다. 특명전권공사와 판리공사는 칙임관이고, 대리공사와 공사관의 1등·2등·3등 참서관은 주임관이며, 서기생은 판임관으로 규정되었다.

영사관은 총영사·영사·부영사로 구성되었다. 총영사·영사·부영사는 주임관으로 하고 외교관을 두지 않는 곳에는 외교 사무관을 둘 수 있었다. 외교 사무관은 주임관으로서 영사에게 겸임시켰다. 영사를 두지 않는 곳에는 통상 사무관이나 명예 영사를 둘 수 있었다. 통상 사무관은 주임관이고 명예 영사는 주임관으로 대우하며, 판임관인 서기생이 있었다. 이 관제는 1898년 4월 30일에 「외교관 및 영사관 관제」로 개정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공사관에는 공사를 포함해서 3~6명의 외교관이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외교관은 외교의 최전선에서 자국의 외교정책을 직접 실현하는 첨병이었고, 그들의 인식은 자국의 정책 결정에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외교관의 행동은 그 자체로서 본국의 대외정책이나 대외적 행위의 결과로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외교관의 보고가 대외정책 형성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이 시기에는 일국의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외교관의 역할은 더욱 컸다. 외교관의 활동은 주재국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본국의 정책과 대립하는 경우도 있었다.

변천

1905년 을사조약 이후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 의하여 장악되면서 공식적인 외교관은 사라졌다.

참고문헌

  • 『한말근대법령자료집』
  • 한철호, 『한국근대 주일 한국 공사의 파견과 활동』, 푸른역사, 2009.
  • 최덕수 외,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열린책들, 2010.
  • 김수암, 「한국의 근대외교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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