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효계(忠孝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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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 개국 공신의 자손들이 맺은 계.

개설

충효계(忠孝契)는 조선초기에 개국 공신의 자손들이 맺은 계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그 명칭으로 보아 국가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는 계로 보인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충효계에 대한 『조선왕조실록』 기사는 "개국 공신의 자손들이 충효계를 맺고 왕륜동(王輪洞)에서 회맹하였다."고 한 기록이 유일하다(『태조실록』 1년 9월 28일).

개국 공신은 나라를 세우는 데 왕을 도와 공이 많았던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고려·조선의 건국 때 개국 공신을 임명하였는데, 고려 개국에는 왕건을 고려 태조로 추대한 사람들을 3등으로 나누어 포상하고 그들을 개국 공신이라고 하였다.

조선에서는 개국한 지 한 달 뒤인 1392년 8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하였다. 그 해 9월에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한 신하 중에서 배극렴(裵克廉) 등 44명을 3등급으로 나누어 개국 공신에 책봉하고 그들에게 토지와 노비를 내리는 한편 여러 가지 특전을 부여하였다. 조선 개국 초의 충효계는 개국 공신의 자손들이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할 것을 결의하며 만든 조직으로 보인다. 이들 공신들은 수시로 모여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기 위하여 맹세하는 의식을 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한영우, 『정도전 사상의 연구』, 한국문화연구소, 1973.
  • 정두희, 「조선초기 삼공신(三功臣) 연구: 그 사회적 배경과 정치적 역할을 중심으로」, 『역사학보』75·76,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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