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국(州縣局)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주현국 |
한글표제 | 주현국 |
한자표제 | 州縣局 |
상위어 | 내무아문(內務衙門), 내부(內部) |
동의어 | 지방국(地方局) |
관련어 | 갑오개혁(甲午改革)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고종 |
집필자 | 왕현종 |
폐지 시기 | 1895년(고종 32)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주현국(州縣局) |
갑오개혁 이후 내무아문에 속하여 각 지방의 사무를 감독하던 관서.
개설
1894년 6월 내무아문 산하로 전국 각 지방의 모든 사무를 감독하기 위해 주현국이 설치되었다. 내무아문 대신과 협판의 교체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참의 1명과 주사 6명이 임명되었다. 1895년 4월 내부로 개편될 때에도 주현국이 남아 있었으나 윤5월 지방 제도 개혁으로 주현(州縣)이 없어지면서 지방국으로 개편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 6월 28일 군국기무처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행정 기구를 개편하였다. 8아문으로 개편하면서 내무아문이 설치되었다. 내무아문에는 총무국(總務局), 판적국(版籍局), 주현국(州縣局), 위생국(衛生局), 지리국(地理局), 사사국(寺祠局), 회계국 등 7개 부서를 두었다. 주현국은 전국 각 지방의 사무를 전체를 감독하였다.
조직 및 역할
주현국은 각 지방의 모든 사무를 전반적으로 통괄하는 부서로서 참의 1명과 주사 6명이 임명될 수 있었다.
1894년 7월 20일부터 새로운 의정부 8아문의 체제로 개편된 이후 대신과 협판 이하 국장들이 각 부서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17일 새로 내무아문 대신에 임명된 민영달(閔泳達)은 업무가 너무 막중해서 맡을 수 없다는 사직 상소를 올렸다. 내무아문에서는 호적 조사, 지방 제어, 지리 측량, 경계 구획, 위생 강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후임으로 임명된 서상우(徐相雨)도 같은 해 11월 10일 사직서를 올렸다. 주현국, 판적국, 지리국, 위생국 등 내무아문의 부서들이 문서가 매우 많고 사무가 날로 번다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렇게 대신들이 거듭 사직하고 더불어 내무아문의 협판도 자주 교체되었다. 때문에 주현국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변천
1895년 4월 1일 내부 관제가 공포되고 내부 산하에는 주현국, 토목국, 판적국, 위생국, 회계국 등 5개 국이 설치되었다. 주현국은 1등국으로 지방에서 발생한 재해와 기타 지방 행정에 관한 모든 사항, 진휼과 구제에 관한 사항, 학교·병원 등 공공 시설물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였다. 같은 날 3품 유세남(劉世南)을 내부 주현국장(州縣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 2등으로 임명하였다.
1895년 윤5월 3일 지방 관제의 개정으로 주현이라는 명칭이 없어졌기 때문에 칙령 109호로 내부 관제 가운데 주현국을 지방국으로 개칭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 『속음청사(續陰晴史)』
- 『관보(官報)』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4, 국회도서관, 1970~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