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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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고종 32) 조선 정부가 설치한 근대적 사법 기구.

개설

1895년 3월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에 따라 처음 설치된 재판소는 법적 보호의 사각 지대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근대적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되었다. 그러나 실제 설치된 재판소는 사법 기구가 담당해야 할 자국 주권 및 자국민의 재산과 인권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을 보조하는 기구로 전락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후기 근대적 사법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하기 위한 재판 기관의 구성, 둘째 소송 절차의 획일화, 셋째 근대적 사법 제도의 운영에 대비할 법관의 양성 등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정부에는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공포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조직 및 역할

재판소의 종류는 지방재판소·개항장재판소·순회재판소·고등재판소·특별법원 등 5종이 있었다. 지방재판소에는 사정에 따라 지청을 둘 수 있게 하였다. 각 재판소의 설치 위치와 관할 구역은 법부대신이 별도로 정하였다.

심급별(審級別)로 보면 1심 재판소로 지방재판소와 개항장재판소를 두었다. 전자는 일체의 민·형사 사건을, 후자는 내국인의 민·형사 사건과 외국인의 내국인에 대한 민·형사 사건을 함께 담당하였다. 2심 재판소로 순회재판소와 고등재판소를 두었다. 전자는 지방재판소 및 부산·원산의 개항장 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상소를, 후자는 한성 및 인천개항장 재판소 판결에 대한 상소를 담당하였다. 특별법원은 왕족의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을 재판하도록 했는데, 초심이면서 동시에 종심이었으며 상소를 불허하였다. 따라서 당시 재판 제도는 2심제였다.

재판소의 직원은 판사·검사·서기·정리가 있고, 고등재판소와 특별법원에는 재판장을 추가로 두었다. 재판소의 운영은 공개가 원칙이었고, 고등재판소와 특별법원은 합의체 재판소이고, 나머지는 단독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재판소는 법률대로 구성되지 못했다. 즉 독립된 재판소로 구성된 것은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중 한성재판소 및 경기재판소뿐이었다. 순회재판소 역시 한 번도 개설되지 않았다. 한성 및 경기재판소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재판소와 개항장재판소는 각 도 감영과 개항장 감리서에 합설(合設)되었고, 특별법원은 필요할 때 고등재판소에 임시로 개설되었다.

변천

1899년(광무 3) 「재판소구성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재판소도 개편되었다. 1895년 법이 제정된 이후 지방 행정 제도가 개편되고 개항장이 증설되었기 때문이다. 또 1898년 독립 재판소인 한성재판소와 경기재판소가 각각 한성부와 경기도관찰부에 합설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때 고등재판소는 평리원(平理院)으로 개칭되었다.

1907년 「한일신협약」에 따라 「재판소구성법」이 다시 전면 개정되어 재판소도 개편되었다. 재판소의 종류는 구(區)재판소·지방재판소·공소원·대심원 등 4종을 두어, 4급 3심급의 재판소가 구성되었다. 기존의 지방재판소·개항시장재판소·한성부재판소를 지방재판소로 일원화하였다. 종전의 평리원을 공소원(控訴院)으로 개편하고, 대심원(大審院)을 신설해 공소원의 재판에 대해 상고를 관장하게 하였다. 그리고 각 각 재판소에는 일정한 수의 일본인 판·검사 및 직원을 채용하도록 하였다.

1909년 「기유각서(己酉覺書)」의 체결과 함께 대한제국은 일제에 사법권을 강탈당하였다. 이후 「통감부재판소령」이 공포되어 모든 재판소의 업무는 통감부로 이관되었다.

참고문헌

  • 김병화, 『한국사법사-근세편-』, 일조각, 1982.
  •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0.
  • 법원행정처 편, 『법원사』, 육법사, 1995.
  • 송병기 외 편, 『韓末近代法令資料集』I~Ⅸ, 국회도서관, 1970~1972.
  •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정책』, 역사비평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