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花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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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아다니며 매음을 일삼는 여자.

내용

화랑(花娘)은 유녀(遊女)처럼 유랑하며 음란한 짓을 하는 여자를 말한다. ‘낭(娘)’ 대신 ‘낭(郎)’을 쓴 화랑은 남자무당, 또는 무당을 따라다니는 화랭이들을 말한다. 1472년(성종 3) 7월 10일에 예조(禮曹)에서 음란한 짓을 금제하는 조목을 기록하여 아뢰었는데, "요즈음 들으니 음란한 여자가 전에는 다만 양성현(陽城縣)의 가천(加川)에 있었는데, 이제는 사방의 원(院)·관(館)과 영(營)·진(鎭) 사이에 또한 많이 있어, 봄과 여름에는 어량(魚梁)의 세금을 거두는 장소에 가고 가을과 겨울에는 산간의 승사(僧舍)에 놀러가 음란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여 교화를 오염(汚染)시킨다."고 하면서, 이들은 유녀라 칭하기도 하고 혹은 화랑이라 칭하며 음란한 짓을 제멋대로 한다고 하였다.

용례

禮曹啓 今承傳敎 陳言者有云 吾東方 自箕子以來 敎化大行 男有烈士之風 女有貞正之俗 史稱小中華 比聞淫奔之女 前則只在於陽城縣加川 而今也四方院館營鎭之間 亦多有之 春夏則奔魚梁收稅之場 秋冬則遊山間僧舍 恣行淫亂 汚染敎化 令守令萬戶驛丞檢察 重論爲便 臣等參詳 淫穢之俗 法所痛治 今也 號稱遊女 或稱花娘 淫縱自恣 其禁制之目 具錄于後 一 花娘遊女 淫縱謀利 僧俗相說 不以爲怪 亂男女之道 以毁綱常 令所在官守令萬戶察訪驛丞 嚴加糾摘 犯者於犯奸律加一等論 其良家女及僧人 永屬殘邑奴婢 (『성종실록』 3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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