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실채무심사회(帝室債務審査會)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제실채무심사회 |
한글표제 | 제실채무심사회 |
한자표제 | 帝室債務審査會 |
관련어 | 궁내부(宮內府), 내장원(內藏院), 내탕(內帑), 법부(法部), 임시재산정리국(臨時財産整理局), 재정(財政), 탁지부(度支部), 통감부(統監府), 해아특사(海牙特使), 헤이그특사, 황실(皇室)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대한제국기 |
왕대 | 대한제국기 |
집필자 | 이왕무 |
폐지 시기 | 1909년(순종 2) 11월 25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제실채무심사회(帝室債務審査會)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순종실록』 1년 9월 14일 |
일제 통감부가 순종황제 즉위 후 황실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부서.
개설
대한제국 황실은 1907년(고종 44) 고종이 헤이그특사 사건으로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친일파에 의해 강제로 순종에게 제위(帝位)를 넘긴 이후 일제에 의해 대대적인 제도의 변화를 겪는다. 통감부에서는 우선적으로 대한제국 황실이 자립하고 옹위할 수 있는 수단인 군대를 해산한 뒤 궁내부와 내각 정부 사이의 재정 문제를 투명하게 한다는 미명하에 황실의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임시로 설치된 것이 제실채무심사회였다. 통감부에서는 이를 통해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고종은 국내외적으로 의병 세력을 지원하거나 해외에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알리기 위한 자금을 동원하기 어려워졌다. 다만 조선시대부터 왕실과 정부의 재정이 혼용되어 지출되던 것이 황실과 내각으로 구분되어 세입 세출에 따라 지출하는 근대적 재정구조로 바뀐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재정이 일본인에 의해 관리되고, 일본 자금이 대규모로 도입되어 국가 재정이 일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통감부에서 한국 황실의 구조 개선과 내각 등의 시정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관제 개편이 진행되었다. 일제는 자신들이 기도하는 정책이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순종의 재가를 거치는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다. 순종은 1908년(순종 1) 9월 14일 칙령 제68호로 제실채무심사회규칙(帝室債務審査會規則)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순종실록』 1년 9월 14일).
칙령 제68호에는 제실채무심사회의 설립 경위와 목적이 담겨있다. 순종은 우선 임시재산정리국(臨時財産整理局)에 제실채무심사회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고, 그 제실채무의 심사 결정은 제실채무심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따라서 임시재산정리국과 동일한 선상에서 일을 진행했고 사실상 두 기구가 하나의 체제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직 및 역할
심사회는 궁내부와 내각에서 파견한 관원들로 구성하였다. 궁내부 칙임 주임관 1명, 탁지부와 임시재산정리국의 칙임 주임관 1명, 법부(法部)의 칙임 주임관 1명과 판사 및 검사 2명이 배치되었으며, 심사회의 위원은 탁지부 대신의 신청에 의하여 내각 총리대신이 이들을 임명하였다. 임시재산정리국 장관은 심사회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심사회의 결의 방법, 기타 필요한 것은 탁지부 대신이 정했다.
제실채무심사회의 규칙은 5개였다. 제1조 임시재산정리국에 제실채무심사회를 설치한다. 제2조 임시재산정리국 장관은 제실채무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심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 심사회는 궁내부 칙임 주임관 1명, 탁지부와 임시재산정리국의 칙임 주임관 3명, 법부의 칙임 주임관 1명으로 구성하며, 판사와 검사 2명의 위원은 탁지부 대신의 신청에 의해 내각 총리대신이 임명한다. 제4조 임시재산정리국 장관은 심사회장이 되어 의사(議事)를 총리한다. 제5조 심사회의 결의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탁지부 대신이 정한다.
심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만 1498환은 호박주(琥珀珠), 진주(眞珠)와 사향(麝香) 상납 대금으로 경성의 이병덕(李秉悳)에게 지출한다. 2) 2만 환은 백옥반좌봉(白玉半座鳳) 외 52건의 상납대금으로 경성이근배(李根培)에게 지출한다. 3) 2만 환은 황실 대납반환금(貸納返還金)으로 경성박홍석(朴弘錫)에게 지출한다. 4) 500환은 1907년 황실에 하사금권면액지출금(下賜金券面額支出金)으로 대한국적십자사(大韓國赤十字社)에 지출한다. 5) 2,156환은 황실에 대납반환금으로 경성장객급(張客汲)에게 지출한다. 6) 4,394환은 마포(麻布) 상납대금으로 경성이종호(李鍾浩)에게 지출한다. 7) 1만 1200환은 관산매매수수료(官蔘賣買手數料)로 청국인 도첩삼(陶捷三)에게 지출한다. 8) 2만 5500환은 황실대납 반납금으로 경성이봉래(李鳳來)에게 지출한다. 9) 1,000환은 호위대 장관 봉직 중 하사금으로 경성신영덕(辛映德) 등에게 지출한다. 이 내용들을 보면 황실의 생활 또는 의례 용품 구입 등의 지출 내용과 황실에서 누구에게 돈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제가 황실의 재정을 장악하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변천
1909년(순종 2) 11월 25일 칙령 제100호로 제실 채무 심사회 규칙을 폐지하는 데 관한 안건[帝室債務審査會規則廢止件]이 재가되어 반포되었다. 이를 통해 제실채무심사회도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계년사』 , 1971.
-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 국사편찬위원회, 『통감부문서』, 1999~2000.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김영수, 「대한제국 초기 고종의 정국구상과 궁내부의 세력변동」, 『사림』31, 2008.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