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녕부(承寧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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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왕자의 난’으로 왕위에서 물러난 태조(太祖) 이성계에 대한 공봉(供奉)과 그 밖의 모든 사무를 위해 설치한 관사.

내용

정종(定宗)이 즉위한 뒤 세자로 책봉된 이방원(李芳遠)이 주도하여 태조가 거주하던 태상궁(太上宮)을 ‘덕수궁(德壽宮)’이라 부르면서, ‘승녕부(承寧府)’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했다. 승녕부의 반차(班次)를 삼사(三司)의 아래에 두고, 우인열(禹仁烈)로 판사(判事)를 삼고, 손흥종(孫興宗)·정용수(鄭龍壽)로 윤(尹)을 삼고, 소윤(少尹)·판관(判官)·승(丞)·주부(注簿) 각각 2원(員)을 배치하였다.

승녕부는 1402년(태종 2)부터 조회(朝會)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이듬해에는 내장고(內藏庫)를 승녕부에 합쳤다. 그리고 1405년(태종 5) 육조(六曹)의 직무 분담과 소속을 정할 때 이조(吏曹) 소속으로 하였다. 그렇지만 태조가 1408년에 사망한 뒤 승녕부를 혁파하여 전농시(典農寺)에 합쳤으며, 승녕부의 전지(田地)와 노비는 세자전(世子殿)의 의복·음식 등에 공궤(供饋)를 담당하는 경승부(敬承府)에 소속시켰다.

용례

建太上宮 號曰德壽 府曰承寧 (중략) 班次三司之下 以禹仁烈爲判事 孫興宗鄭龍壽爲尹 備置少尹判官丞注簿各二員(『정종실록』 2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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