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약소(宗約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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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중의 모임을 주관하는 조직 또는 장소.

개설

종약소는 부계 친족 집단을 중심으로 일정한 약조(約條)에 의하여 구성된 조직 또는 그 장소를 의미한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문중의 약조를 ‘종헌(宗憲)’, ‘종약(宗約)’ 또는 ‘규약’, ‘규칙’이라고 하는데, 부계 친족 집단은 조상을 숭상하고 친족 집단의 단결과 친목, 복리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선후기부터 점진적으로 각 문중마다 종약소를 형성하였다.

조직 및 역할

대부분의 문중은 그 목적과 기능 등이 비슷하다. 종회(宗會)는 부계 친족 집단의 성원이 자동적으로 그 구성원이 되는 조직이며, 종약소는 종회 또는 종친회가 모이는 장소 또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대개 공동의 조상이 되는 부계 친족 집단의 중시조(中始祖)나 현조(顯祖)를 중심으로 종계(宗契)가 만들어졌고, 종계는 부계 친족 중심의 족보 간행이나 중시조·현조의 문집 간행, 실기(實記)류 간행 등을 통하여 구성원의 결속을 꾀하였다.

변천

종약소는 종계 조직의 근대적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식민지 시대에 이왕가에서는 전주이씨 대동 종약소에 기금을 하사하기도 하고(『순종실록부록』 16년 3월 30일), 광산김씨 종약소에서는 문원공김장생의 문집을 간행하고 이왕가에 바치기도 하였다(『순종실록부록』 18년 8월 21일).

참고문헌

  • 김두헌, 『한국 종족 제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 최홍기, 「한국의 전통적친족제도의 조직과 그 기능에 관한 일고찰」, 『효강최문환박사추념논문집』,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