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납국(出納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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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아문(度支衙門) 소속으로 국가 재산의 출납(出納) 업무를 담당하던 관서.

개설

1894년(고종 31) 6월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관제 개혁에 따라 국가의 모든 재정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탁지아문을 설립하였다. 출납국은 탁지아문의 10개 국(局) 가운데 하나로 설치되어 국가 재산의 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다. 1895년 3월 탁지아문이 탁지부(度支部)로 개편되면서 5개 국으로 축소되었는데 이때 담당 업무가 확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탁지아문에는 총무국(總務局)·주세국(主稅局)·주계국(主計局)·국채국(國債局)·저치국(儲置局)·기록국(記錄局)·전환국(典圜局)·은행국(銀行局)·회계국(會計局)과 함께 출납국이 있었다. 출납국은 국가 재산의 출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고종실록』 31년 6월 28일).

조직 및 역할

설립 당시에는 참의(參議) 1명과 주사(主事) 6명을 두도록 규정되었으나 실제 근무 인원은 명확하지 않다.

변천

1895년 3월 26일 탁지아문을 탁지부로 개편하면서 새로운 탁지부 관제가 반포되었다. 이때 탁지부 산하의 국이 10개에서 5개로 축소되었지만 출납국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폐지된 저치국이 담당하던 금고 관리 업무를 넘겨받았다. 1895년 4월 1일 정항조(鄭恒朝)를 탁지부 출납국장으로 임용하였고, 1902년 8월 14일 정항조가 중추원 의관으로 전출되자 다음 날인 8월 15일 오상규(吳相奎)를 출납국장으로 임용하였다.

참고문헌

  • 이윤상,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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