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고(有備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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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의 보급을 맡아 보던 관아.

개설

유비고는 조선초기 군수 물자의 보급을 담당하던 관아였다. 1397년(태조 6) 10월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며, 당시 태조이성계는 그가 가장 신임하는 정도전을 유비고의 도제조로 임명하였다(『태조실록』 6년 10월 16일). 유비고의 운영은 전곡(錢穀)과 포화(布貨)삼사(三司)로 하여금 회계하여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도록 하였다.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상부에 보고하여 적당히 조절하도록 하였다.

1398년(태조 7) 윤5월에는 봉록과 경비를 충당하던 과천 소재 아록인리전 135결을 지급하여 군수물자에 쓰도록 하였다. 이 땅에 대한 경작은 유비고 소속의 노비들이 담당하였다(『태조실록』 7년 윤5월 19일).

설립 경위 및 목적

유비고는 군수물자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397년 10월 유비고를 설치한 이후 이듬해 5월 태조는 도평의사사에게 전지(傳旨)를 내려 유비고 설립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다(『태조실록』 7년 5월 18일).

먼저 유비고 설치의 근거를 송나라 태조가 국용(國用) 외에 별도로 왕실의 사적인 내고(內庫)를 세웠다는 것에서 찾았다. 당시 송나라 태조는 내고가 개인 창고라는 것을 의식해서 측근 신하에게 “군량(軍糧)과 기근(飢饉)은 미리 준비해야 하며 일에 닥쳐서 조세(租稅)를 과중하게 징수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런 점을 들어서 태조는 송나라 태조가 내고를 세운 것은 공용(公用)이고 사용(私用)은 아닌 것처럼 자신이 유비고를 설치하는 것도 오로지 군수물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결국 유비고의 설치는 건국 초 태조가 정치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군정(軍政)에 특히 심혈을 기울인 일면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국조보감(國朝寶鑑)』
  • 진단학회 편; 이상백 저, 『한국사 3: 근세전기편』, 을유문화사,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