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창(釜山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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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대일무역 창구인 왜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관창.

개설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던 조선과 일본의 무역은 1609년(광해군 원년)에 기유약조(己酉約條)를 체결한 후 1611년(광해군 3) 9월부터 사실상 재개되었다. 이때 대마번에서 처음으로 무역선인 세견선을 왜관에 파견하였다. 조선 정부는 왜관(倭館)을 통해 대마번으로부터 구리·납·물소 뿔·단목 등의 물품을 수입하는 대신 공목(公木)을 값으로 지불하였다. 그런데 대마번에서 지불 수단을 쌀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해오면서 1651년부터 공작미(公作米)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경작지가 협소한 대마번에서는 조선과의 공무역을 통해 얻게 되는 쌀로 도민의 생계를 유지시켰다. 이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작미제도는 대마번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이 계속 연장되었다.

문제는 조선 정부에서 공작미를 마련하고 왜관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도성에 상납해야 하는 국세인 대동미를 덜어 왜관에 하납하는 방식으로 충당하였다는 점이다. 부산창은 왜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래·기장·울산 세 고을의 대동세를 하납하여 비축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후기 들어 평안도와 경상도는 각각 대청·대일 외교 관계에 창구 역할을 하던 지역으로 도 재정의 상당량을 중앙에 상납하지 않고 외교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부산창은 대마번과의 공·사무역을 관리·감독하는 왜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래와 기장·울산 세 고을의 대동미를 하납하여 보관하던 창고였다. 『조선왕조실록』 상에 기사가 소략하여 부산창이 언제 설립되었는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나 광해군 원년 기유약조 체결 이후 왜관을 통한 공무역이 재개되면서 부산창 역시 이 무렵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변천

부산창의 운영은 18세기 들어 여러 폐단을 낳았다. 우선 1728년(영조 4) 비변사당상을 인견하는 자리에 경상감사박문수(朴文秀)가 함께 입시하여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동래·기장·울산 각 읍에서 부산창에 하납해야 할 대동미를 즉시 주지 않고 중간에서 요리하는 폐단이 문제시 되고 있었다. 1783년(정조 7) 비변사에서 올린 제도어사사목(諸道御使事目)에도 경상도의 경우 부산창곡의 포흠과 공작목의 과다 수취가 폐단으로 거론되었다(『정조실록』 7년 10월 29일).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만기요람(萬機要覽)』
  • 김경란, 「조선후기 동래부의 公作米 운영실태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72, 2009.
  • 김동철, 「17·18世紀 對日公貿易에서의 公作米 문제」, 『항도부산』 10,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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