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예고(補隷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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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노비에게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관청에 설치된 기구.

개설

조선후기 지방관청에서는 기존의 국고 지원만으로는 필요한 물품이나 인력 조달이 어려워지자 각종 명목의 잡역세를 자체적으로 신설하여 보충하였다. 그리고 이들 잡역세는 기존의 기구나 직임을 통해서 운영하기도 하였지만, 대개 신설 기구를 통하여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노비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보예고(補隸庫)가 일부 지역에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지방관청의 관속(官屬)은 크게 향리·관노비·군관의 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중 관아의 각종 잡역에 종사하였던 관노비는 후대로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들었다. 조선후기에 들어서자 그들이 겪는 부담은 더욱 무거워졌고, 전반적인 사회적 추세는 삯을 지불하여 고용하는 급가고립제가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이에 일부 지방관청에서는 관노비의 부담을 덜어 주려고 그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모색하게 되었다. 『비변사등록』에서는 충청도청주(淸州)에서 보예고를 설치한 예가 확인된다.

조직 및 담당 직무

1798년(정조 22) 『비변사등록』에 의하면, 청주보예고는 원래 없었던 것인데 경자년에 창설되었다. 보예고는 환곡 300석을 일종의 기금으로 마련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로 관노비의 교통비를 지원하였다. 당시에 관노비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문서 수발 등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이나 인근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 자연히 관노비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관노비가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다. 관노비의 부족한 노동력은 자연스럽게 대민 수탈로 이어졌다.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하여 보예고를 설치하고 환곡을 두어 관노비의 대외 출장비를 지원하였던 것이다.

변천

당초의 설립 취지는 관부와 백성 양쪽의 편의를 위한 데에 있었다. 그런데 보예고 설치로 인해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많아지고 관노비들이 보상을 받고도 백성들을 침탈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백성들을 더욱 병들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아예 혁파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일어났다(『정조실록』 22년 10월 22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김덕진, 『조선 후기 지방 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 전형택, 「조선후기의 관노비」, 『역사학연구』 9,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