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도감(國葬都監)

sillokwiki
Silman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12월 10일 (일) 01:43 판 (XML 가져오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국상 기간 중 빈전에서 산릉까지 운구하는 데 필요한 상구(喪具)와 제구(祭具) 및 각종 관련 기물을 마련하고, 행사 진행을 맡아보던 임시기구.

개설

조선에서는 국상이 발생하면 빈전(殯殿)·국장(國葬)·산릉(山陵)의 3도감(都監)을 설치하고 이 기구들을 통해 국상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중 국장도감은 재궁(梓宮), 각종 거여(車輿), 책보(冊寶), 복완(服玩), 능지(陵誌), 명기(明器), 길흉의장(吉凶儀仗), 상유(喪帷), 포연(鋪筵), 제기(祭器) 등을 제작하고 제전(祭奠)·반우(返虞) 등의 절차를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국상을 준비하면서 도감을 설치한 최초의 예는 고려 공민왕 때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의 국상에서였다. 『고려사』 열전(列傳) 기록에 의하면 당시 빈전·국장·조묘(造墓)·재(齋) 4도감을 설치하였다. 조선 건국 후 첫 국상인 1396년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상에도 4도감이 설치되었으나, 명칭은 전하지 않는다. 4도감의 명칭이 전하는 첫 기록은 태종 8년의 기록인데, 빈전·국장·조묘·재 4도감과 더불어 상복(喪服)·옥책(玉冊)·복완(服玩)·관곽(棺槨)·제기(祭器)·유거(柳車)·법위의(法威儀)·상유소조(喪帷小造)·산소(山所)·영반(靈飯)·의장(儀仗)·묘소포진(墓所鋪陳)·반혼(返魂) 등 13색(色)을 설치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태조와 정종의 국상 준비 기구도 이와 같았다고 한다(『태종실록』 8년 5월 24일). 각색의 명칭이 대부분 『국조오례의』상의 국장도감 업무들이어서, 태조부터 태종 때까지 국장도감의 역할은 이후 『국조오례의』에 기재된 업무 범위보다 훨씬 협소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세종대 재도감을 혁파하고, 조묘도감을 산릉도감으로 개칭하며, 각색을 혁파하여 해당 업무를 국장도감에서 맡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세종실록』 2년 7월 19일). 이후 국상 때 3도감을 설치하는 것이 정례화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이 『국조오례의』에 그대로 기록되었다. 아울러 국장도감의 소관 업무도 이때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상에 임시기구인 도감을 설치한 것은 우선 전담기구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상장례 업무를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여러 아문의 업무 공조가 요청되는데, 기존 아문의 인적 자원들을 도감이란 임시기구로 재편성하여 업무 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기도 했다.

조직 및 담당 직무

국장도감의 조직구성원은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도제조(摠護使) 1명으로 좌의정이 맡았고, 제조(提調) 3명, 당하관 8명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제조는 호조와 예조의 판서 및 선공감의 제조를 임명하였고, 당하관 8명 중 4명은 예조·공조의 당하관 및 제용감과 선공감의 관원에서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들 기록에 기타의 관원들에 대한 언급은 없다.

『증보문헌비고』를 참조해보면 국장도감은 도제조 1명, 제조 4명, 당하관 도청(都廳) 2명, 낭청(郎廳) 6명, 감조관(監造官) 6명, 청시종묘헌폐헌작관(請諡宗廟獻幣獻酌官) 1명으로 영의정이 담당, 문관 3품 독책관(讀冊官) 1명, 문관 3품 독보관(讀寶官) 1명, 5품 봉책관(捧冊官) 1명, 5품 봉보관(捧寶官) 1명, 상시책보관(上諡冊寶官) 1명으로 영의정이 담당, 상례(相禮)가 맡은 대치사관(大致詞官) 1명 등의 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위직으로 산원, 서리, 서사, 고직(庫直), 사령(司令) 등의 이속(吏屬)들이 배치되었고, 실제 기물을 제작하는 장인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국장도감의궤』들을 참고해보면 각각의 경우마다 약간씩 인원의 변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기물의 제작과 행사의 진행은 도감 내에 3방(房)을 두고 각각 임무를 분담하였다. 제조는 각 방에 1명씩 배치되었고, 그 밑에 2명의 낭청과 1~2명의 감조관들이 배치되었다. 해당 방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업무를 주도한 이들은 낭청과 감조관들이었다. 각 방에는 장인들이 배속되어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장인의 수가 100명을 상회하는 경우도 많았다. 산원, 서리, 서사, 고직, 사령들도 각 방마다 배치되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왔다.

구체적으로 각 방의 업무를 살펴보면, 일방(一房)에서는 발인 시에 활용할 운구(運柩)용 상구류들을 제작하였다. 즉 대여(大輿), 견여(肩輿), 외재궁여(外梓宮輿), 요여(腰輿) 등의 상구류를 제작, 감독하였다.

이방(二房)에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장물들을 준비하였다. 즉, 길의장(吉儀仗), 흉의장(凶儀仗), 복완, 명기, 포연 등의 물품을 제작하였다. 이들 물품들은 새로 제작하기도 하였고, 혹은 보수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삼방(三房)에서는 왕권 계승을 인정하는 기물들과 산릉과 혼전에서 사용할 기물들을 제작하였다. 즉 시책(諡冊)·시보(諡寶)·애책(哀冊)·증옥(贈玉)·증백(贈帛)·삽(翜)·선(扇)·정자각(丁字閣) 상량문(上樑文) 등이 제작되었다. 시책·애책·정자각 상량문 등은 따로 제술관과 서술관이 임명되었는데, 삼방에서는 제술된 글을 죽책(竹冊)이나 편액(片額)에 조각하여 새기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국장도감 내에는 이들 방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소기구들이 존재하였는데, 지석소(誌石所)·표석소(表石所)·우주소(虞主所) 등의 기구들이었다. 이러한 기구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각 방과 마찬가지로 감조관을 배치하여 작업을 관리, 감독하게끔 하였다. 또 장흥고·전설사 등 기물 생산과 관련된 기존의 아문들 내에 분소를 만들어 기구를 제작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들 분장흥고(分長興庫)·분전설사(分典設司)에는 기존 아문의 6~9품 관원들이 배치되어 감조관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선공감의 경우는 별공작(別工作)을 설치하였으며, 선공감 관원이 이를 관리, 감독하였다.

이들 국장도감의 설치 과정과 인원의 배치, 기물 제작에 소용되는 물자의 조달과 사용 내역 등은 모두 의궤에 기록하였다. 현재 수십여 종의 『국장도감의궤』들이 남아 있어, 조선후기 국장도감의 운영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변천

국상을 담당했던 3도감은 국초에 일찍 체제와 직제가 자리 잡혀 이후 제도적으로는 큰 변화 없이 왕조 말까지 기능하였다. 국장도감의 직제와 역할도 각각의 국상마다 인원과 작업 배치에는 약간의 상이함이 발견되지만 대체로 큰 변화가 없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전기에 해당하는 『국장도감의궤』는 현재까지 발견된 바가 없어서, 실제 국장도감의 운영 양상까지 조선후기와 같은 양상이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의의

국장도감은 유교 국가를 표방했던 조선에서 국가상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담당한 기구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관례적으로 국상을 마칠 때마다 도감에 참여했던 인원들에게 가자 및 상사의 혜택이 돌아갔는데, 이를 통해서도 국장도감이 갖는 위상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장서각소장의궤해제(藏書閣所藏儀軌解題)』,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國譯 正祖國葬都監儀軌』, 민속원, 2005.
  • 박종민, 「조선시대 국장도감 내 일방(一房)의 역할과 기능」,『민족문화』28, 2005.
  • 박종민, 「조선 중후기 국장도감의 운영과 국장의례 - 행정관리조직과 역할 중심으로」,『민족문화』31, 2008.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