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국(記錄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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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때 각종 법령과 정책을 기록·보존하고 『관보(官報)』 발간을 주관하던 부서.

개설

1894년 6월 의정부 관제하에 하나의 부서로 기록국이 설치되었다. 기록국은 행정에 관한 문서와 통계 사무의 수록 등을 관장하는 부서였다. 1895년 4월 내각 관제하에서는 기록국 산하에 편록과(編錄課), 관보과(官報課), 사적과(史籍課) 등을 두었다. 1899년 원수부(元首府)에도 기록국을 두었다. 1896년 의정부 관제 개편으로 기록국은 총무국 산하 기록과로 개편되었다. 1907년 6월 내각 관제에서 법제국으로 편입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 6월 28일 1차 갑오개혁에서 공포한 의정부 관제하에는 군국기무처, 도찰원, 중추원, 기록국, 전보국, 전고국(銓考局), 관보국, 편사국, 회계국, 기로소 등이 설치되었다. 기록국은 행정에 관한 문서와 통계 사무의 수록을 관장하고 중국의 공적(公的) 기록물인 당안(檔案)을 만드는 관서였다. 기록국에는 참의 1명, 주사 4명을 두었다. 기록국장은 관리의 이력과 천거하는 부서인 전고국도 함께 관장하였다. 의정부와 관련된 중앙의 각 아문에서 보내온 공문과 각 지방에서 보낸 공문 등을 편철하여 기록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다.

조직 및 역할

1895년 4월 1일 2차 갑오개혁에서는 의정부가 내각 관제로 개정되어 기록국은 내각 소속 부서로서 개편되었다. 기록국은 3등국으로 되었으며 편록과, 관보과, 사적과가 편제되었다. 기록국은 내각 기록의 편찬, 조칙·법률·칙령의 원본과 기타 공문의 보존, 내각 소관의 도서 구입·분류·보존·출납·목록 편집, 내각에서 사용할 도서의 출판, 제반 통계표 작성, 국사편찬(國史編纂)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기록국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법령·인사 사항 등을 수록한 『관보』를 발간하는 관보과를 관장하였다. 그래서 『관보』와 『직원록』의 편찬·판매·분류, 『관보』와 『직원록』을 거두어서 상부에 바치는 것 등도 기록국에서 담당하였다. 1896년 7월 13일에는 기록국에서 갑오개혁 시기 법령을 수록한 『법규류편(法規類編)』을 간행하였다. 내각 기록국장에는 주임관 4등으로 임명되었으나 1896년 7월에 내각 기록국장은 주임관 5등으로 낮게 임명되었다.

한편 1899년 6월 22일 반포된 원수부 관제에서도 기록국을 두었다. 이 부서는 군사에 관한 조칙과 문서·장부·도서 등의 보존을 담당하였다. 소속된 관리로는 국원 2명과 위관에게 딸린 하사 4명을 배치하였다. 1900년 3월 20일에는 원수부 관제를 개정하여 기록국의 국장을 장관(將官)으로 임명하여, 기록국 총장(總長)으로 격상하였다. 1905년 2월 22일 새로 군부 관제를 제정하여 원수부의 기능이 군부로 흡수되면서 기록국도 폐지되었다.

변천

기록국은 1896년 9월 의정부 관제로 개편되면서 함께 개편되었다. 그해 10월 9일 의정부 소속 부서 중에서 총무국이 기록과, 관보과, 회계과로 개편되었는데, 이때 기록국은 기록과로 축소되었다. 1905년 2월 26일 칙령 9호 의정부 소속 직원 관제가 반포되며 의정부 소속 참서관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참사관실 산하에는 문서과, 조사과, 기록과, 관보과, 회계과 등 5개 과를 두었는데, 기록과는 5개 과 가운데 하나로 되면서 다시 축소되었다. 1907년 6월 15일에는 내각 관제로 개편되면서 법제국으로 흡수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 『속음청사(續陰晴史)』
  • 『기록국일기(記錄局日記)』
  • 『관보(官報)』
  •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 국사편찬위원회,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1~40, 국사편찬위원회, 1986~1994.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4, 국회도서관, 197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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