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창(群山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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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전라도 군산에 설치되어 인근 군현의 전세와 대동미를 수봉하였던 조창.

개설

군산창은 전라도 옥구 군산진(群山鎭)에 설치되었던 조창(漕倉)이다. 조선전기 전라도 북부 지역의 세곡은 함열 덕성창(德城倉)에서 거두었다. 그러나 수로 문제를 계기로 조창을 이전하자는 논의가 거듭되었고 그 결과 1512년(중종 7) 금강 하류의 옥구에 군산창이 설치되었다. 신설 당시 군산창은 24읍의 세곡을 운송하기 위해 23척의 조선(漕船)이 배속되었으나 18세기에는 속읍이 7개 군현으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조선도 16~19척 내외였다. 조선후기에는 함열의 성당창(聖堂倉), 영광의 법성포창(法聖浦倉)과 함께 전라도 3조창으로 인식되었다. 19세기 후반까지 조창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다가 증기선의 도입으로 폐기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왕조의 조운제는 국가가 조창·조선·조군(漕軍)을 직접 관장하는 관선조운체제(官船漕運體制)였다. 관선조운체제로 방향을 정한 조선왕조는 국초부터 조운제 정비에 적극적 관심을 보였다. 그 결과 조창이 복구되고 조선이 다수 건조되어 지방에서 수취한 세곡을 용이하게 중앙으로 운송하였다. 이러한 조운정책 과정에서 전라도에는 덕성창과 영산창(榮山倉)이 설치되었고, 2조창에서 전라도의 세곡을 나누어 수납하였다. 그 후 세곡량이 증가하면서 고려시대에 부용창(芙蓉倉)이 있었던 영광에 1465년(세조 11) 법성포창을 증설하면서 3개 조창으로 세곡을 나누어 조운하였다. 그러나 3조창은 운송 항로가 험하여 일찍부터 관할구역의 변경이 논의되었다. 연산군대에는 이극균(李克均)이 영산창과 법성포창 등 2곳의 조창을 군산포로 옮겨 설치할 것을 제의한 바 있으며, 1512년(중종 7) 영산창 조선(漕船)의 대규모 침몰사고를 계기로 전라도관찰사남곤(南袞)이 영산창을 혁파하면서 용안(龍安)의 덕성창을 옥구로 옮기고, 군산창이라 불렀다(『중종실록』 7년 9월 27일).

조직 및 역할

조운을 관리하는 책임자로는 전함사(典艦司) 소속의 종5품 수운판관(水運判官) 2명과 해운판관(海運判官) 1명이 있었다. 수운판관 2명 중 1명은 좌수운판관(左水運判官)으로 강원도·충청도·경상도, 또 다른 1명은 우수운판관(右水運判官)으로 황해도의 세곡 수운을 주관하였고, 해운판관은 충청도와 전라도의 조운을 관할하였다. 한편 조창에는 세곡 수봉과 적재의 검수, 그리고 운송을 책임지던 압령관(押領官)이 있었는데, 군산창의 경우 군산첨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압령관의 임무는 중요한 까닭에 군산첨사와 법성첨사는 2년간 재직하면 승진하여 서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조창에는 세곡의 수봉과 보관을 담당하던 서기 1명, 사령 1명, 급창 1명, 주자 1명, 통인 1명, 등이 있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와 별도로 고직 2명을 두어 세곡을 간수(看守)하는 데에 힘쓰게 하였다. 창고는 3년·5년 혹은 10년마다 이를 주관하는 감독관이 번고(反庫)를 행하여 현품과 장부를 대조하고 그 부정 여부를 검사하였고, 재고품의 보존 상태를 확인하였다. 정기적 번고 이외에도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행해지기도 하였다. 군산창에서는 8읍에서 수봉한 세곡을 3월 15일까지 조선에 적재하여 발선한 다음 4월 10일 이전까지 서울의 경창(京倉)에 상납해야 하였다.

변천

군산창은 함열의 덕성창이 관할하던 용안·전주·임실·남원·임피·김제·장수·금구·운봉·익산·만경·여산·금산·진산·태인·옥구·진안·고산·무주·함열과 법성포창에서 이관한 흥덕·부안·고부·정읍 등 24개 군현의 세곡을 수납·보관하였다가 경창으로 조운하였다. 그 뒤 인조 때 여산에 나암창(羅巖倉)이 설치되자 그 속읍의 일부가 이관되었고, 17세기 전반 나암창을 대신하여 함열에 성당창이 설치되자 일부 속읍이 이관되었다. 그리고 일부 군현들이 사선(私船)을 임대하여 세곡을 상납함에 따라 17세기 중엽 이후 군산창에 소속된 읍은 전주·옥구·진안·장수·금구·태인·임실 등 7개 군현이었다. 17세기 중엽 군산창에는 15척의 조선이 있었다. 그러다 18세기 전반 군산창에는 17척의 조선이 배치되었고, 조군은 총 816명이었다. 그리고 영조의 조운제도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작업(造船作業)이 추진되면서 조선은 23척으로 늘어났다. 군산창은 금강 하류에 있던 성당창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합속 논의가 일어나기도 하였으나(『정조실록』 14년 7월 12일), 19세기 후반까지 존속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여지도서(輿地圖書)』
  • 『탁지지(度支志)』
  • 『만기요람(萬機要覽)』
  • 최완기, 『朝鮮後期 船運業史硏究』, 일조각, 1989.
  • 김옥근, 「朝鮮時代 漕運制 硏究」, 『경제학연구』 29, 한국경제학회,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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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훈, 「조선 건국기 漕運體制의 정비와 그 의미」, 『진단학보』 120, 진단학회, 2014.
  • 吉田光男, 「李朝末期の漕倉構造と漕運作業の一例-『漕行日錄』にみる1875年の聖堂倉-」, 『조선학보』 113,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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