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제원(廣濟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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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시기 서울에 설치한 내부 직할의 국립 병원.

개설

광제원은 1899년 설립된 ‘내부병원(內部病院)’의 이름이 1900년 6월 변경된 것이다. 서양 의학을 수용했지만 한의학이 여전히 주된 치료 방법이었고, 전통적인 빈민 구제 업무도 담당하였다. 본래 내부병원에서 담당하던 종두 업무는 한성종두사로 넘겨주었다. 1905년 관제를 보면 한의학과 서양 의학 담당 의사가 4:3 정도였고 종두 업무도 되찾아왔으며, 전염병 관리 업무도 적극적으로 맡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일제는 한의사를 축출하고 위생 업무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광제원 개편을 추진하였다. 1907년 3월 대한의원이 설립되면서 광제원은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광제원은 1900년 6월 30일 칙령 제24호에 의해 내부 직할로 설치되었다. 이때 광제원이라는 명칭이 처음 쓰였지만, 실제로는 1899년 4월 24일 칙령 제14호 병원관제로 설립된 내부병원의 이름을 바꾼 것이었다. 이 시기 내부병원 설립은 대한제국의 근대 서양 의학 수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주류 의학은 한의학이었고, 현실적으로 서양 의학을 전공한 한국인 의사 수도 매우 적었다. 내부병원의 이름이 광제원으로 바뀐 것은 대한제국이 한의학을 폐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광제원은 혜민서, 활인서 등을 계승하여 빈민 구제 기관으로서의 기능도 하고자 했다.

조직 및 역할

1899년 내부병원은 병원장 1인, 기사(技師) 1인, 의사 15인 이하, 제약사(製藥師) 4인, 서기 1인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 의사는 대방의(大方醫) 2인, 종두의(種痘醫) 10인, 외과의(外科醫) 1인, 소아의(小兒醫) 1인, 침의(針醫) 1인으로 구분되었다. 종두 관련 업무가 상당히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00년 광제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생겨난 가장 큰 변화는 종두 업무의 분리이다. 의사 15인이 7인으로 줄었는데 종두의 10인이 빠지고, 대방의는 2인에서 3인으로, 외과의는 1인에서 2인으로 늘어났다.

변천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내정 간섭이 본격화되면서 광제원도 개편되었다. 일본 측은 광제원 의사들이 무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운영이 부패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었다. 결국 한의사들을 축출하고 일본인 의사들이 그 공백을 메웠다. 이 시기 광제원은 또한 종래의 빈민 구제 업무를 넘어 위생 행정 전반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즉, 1905년 2월 칙령 제18호 광제원 관제에서는 의사 12인을 두었는데 한약소 4인, 양약소 3인, 종두소 5인으로 규정하였다. 종두소 업무를 다시 맡게 되었고, 한의학과 서양 의학 의사가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1907년 3월 10일 칙령 제9호로 광제원은 폐지되고 대한의원으로 통합되었다. 대한의원은 의정부 직할로 내부 대신이 병원장을 겸임하였고, 광제원뿐만 아니라 대한적십자병원을 통합하였으며, 의학교는 대한의원의 교육부가 되었다.

참고문헌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 병원역사문화센터 편, 『동아시아 서양의학을 만나다』, 태학사, 2007.
  •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서울대학교 60년사』, 서울대학교, 2006.
  • 박윤재, 「대한제국과 통감부의 의학체계 구상과 전개」, 『동방학지』139, 2007.
  • 황상익, 「역사 속의 학부 “의학교”, 1899~1907」, 『한국과학사학회지』제22권 2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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