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야하교(半夜下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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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년(영조 11) 노론 측의 김창집·이이명 신원 요구에 대해 왕이 이를 거부하면서 내린 처분.

개설

반야하교(半夜下敎)란 ‘한밤중의 하교’라는 뜻으로, 1735년 영조가 노론 측의 요구를 거부하며 내린 처분이다. 당시 노론 측에서는 경종 연간에 발생한 신임옥사(辛壬獄事) 때 화를 당한 노론 사대신 중 아직 신원되지 않은 김창집(金昌集)과 이이명(李頤命)의 신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반야하교를 통해 이들의 요구를 거부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논쟁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역사적 배경

경종 연간에 발생한 신임옥사의 처리 과정에서 노론 사대신인 이이명·이건명·김창집·조태채를 비롯한 많은 노론 계열 인물들이 화를 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옥사의 진행 과정에서 왕세제 연잉군(延礽君), 즉 후일의 영조와의 관련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경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등극한 영조는 을사환국(乙巳換局)을 통해 당시까지 조정을 장악한 소론 세력 대신 노론 세력을 조정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노론의 소론에 대한 보복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웠다. 이에 1727년 정미환국(丁未換局)을 단행, 소론 세력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동시에 탕평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728년 무신란(戊申亂)을 진압한 뒤 영조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탕평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 탕평파의 집권 명분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1729년 기유처분(己酉處分)은 이런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노론 측 이건명과 조태채는 신원하되, 나머지 김창집과 이이명은 그 자손들이 임인옥사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연좌를 적용해서 죄안(罪案)에 그대로 남겨 두었다. 이런 조치는 노론 측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반은 역(逆)으로 남아 있는 불완전한 처분이었다.

발단

이후 탕평파가 정국을 주도하는 와중에서도 노론 측은 신원되지 않은 김창집과 이이명에 대해 계속 신원을 요구하였다. 1735년 원자(元子), 즉 후일의 사도세자의 탄생으로 대사면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빌려 같은 해 2월 2일 우의정김흥경(金興慶)과 판부사이의현(李宜顯), 신사철(申思喆) 등 조정에 있던 노론 계열 인사들 54명이 연명(聯名)해서 상소하여 이이명·김창집의 신원을 요구하였다[『영조실록』 11년 2월 2일] (" title="우의정 김흥경이 사직을 청하고, 또 김창집·이이명을 신원할 것을 말하다 『영조실록』 11년 2월 9일). 기유처분 이후 노론 계열의 신료들이 대거로 연명 상소를 올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는 당시의 정국이 노론 측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경과

노론 측의 신원 요구에 대해 왕은 보다 신중하였다. 영조는 신료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우선 임인옥사에 관련되었던 왕의 처조카인 서덕수 문제를 제기, 왕과 왕비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언급하였다. 이것이 반야하교이다. 그리고 모인 신료들에게 다시는 신임옥사와 관련한 논쟁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그 후 이이명과 김창집을 구분하여 우선 이이명만 신원하고자 하는 뜻을 보였으나 이번에는 노론이 반대하여 결국 이이명과 김창집의 신원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반야하교는 이후 한동안 신임옥사와 관련된 정치 분쟁을 판결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title="이재후와 정형복의 상소 내용에 대해 논란하다 『영조실록』 11년 2월 26일) (" title="이의현의 상소의 내용에 대해 논란하다 『영조실록』 11년 2월 28일).

참고문헌

  • 정만조,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재정립: 소론 탕평에서 노론 탕평으로의 전환」, 『역사학보』111,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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