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생서공인(典牲署貢人)

sillokwiki
Silman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12월 10일 (일) 00:59 판 (XML 가져오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제물로 쓸 가축을 기르는 전생서 소속 공인.

개설

전생서(典牲暑)는 고려시대의 장생서(掌牲署)를 계승하여 1392년(태조 1년)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비할 당시에 전구서(典廐署)로 개편되었다가, 1460년(세조 6)에 희생을 전담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전생서로 명칭이 바뀌었다. 『경국대전』이 반포될 당시 전생서는 종6품아문이었으나, 1797년(정조 21)에 판관(判官)을 새로 두어 종5품아문으로 승격되었다. 주로 국가와 왕실 제향에 쓸 희생을 기르는 일을 관장하였다.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로는 희생 제물을 시중에서 구입해 바치는 공물주인을 관서 아래에 두었는데, 전생서공인(典牲暑貢人)은 이들을 가리켰다.

담당 직무

전생서는 조선초에 전구서로 운영되면서부터 제사에 쓸 염소[羔]·양(羊)·돼지·기러기[雁]·오리[鴨]·닭[鷄] 등을 기르는 업무를 맡아 보았다. 이후 경비로 쓸 여러 가축을 기르는 사축서와 종종 통합되었다가 폐지되었다. 희생 제물은 국가의 정통성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각종 제향에 쓰이는 물품이었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고 번식시키는 것에는 막대한 책임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관원이 가축을 잘 번식시키지 못할 경우, 직책을 폐하고 전생서 창고의 노비들에게 일임시키는가 하면(『태종실록』 11년 6월 21일), 민간에서 기르는 가축을 빼앗기도 하였다(『태종실록』 11년 6월 7일). 또 가축을 먹이는 쌀과 콩·이엉 등이 너무 많이 소비되자 1416년(태종 16)에는 『농잠집요(農蠶輯要)』에 따라 먹이 주는 양을 제한하고, 중국산 돼지인 당저(唐猪)를 제외하고는 외방의 각 도에 보내 기르도록 하였다(『태종실록』 16년 5월 7일). 이 밖에도 각 도 군현에서 돼지 따위를 공물로 거두어들이고, 사료로 쓸 곡초(穀草)와 사료 만드는 데 쓸 소목(燒木), 즉 땔나무도 역시 군현에 공물로 분정(分定)하여 거두어들였다.

그런데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군현에서 공물로 거두던 가축과 소목·곡초를 전생서에 속한 공인들에게 공물가를 지급하여 시중에서 구입해 들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만기요람(萬機要覽)』에 따르면, 1807년(순조 7) 당시 선혜청에서 전생서에 지급한 원공물가는 대략 5,861석 3두에 달하였으며, 전생서공인은 이를 가지고 생 돼지·양·염소·황소와 같은 희생 외에도 이들에게 먹일 꼴과 곡초, 그리고 제물로 꾸미기 위한 장목(裝木)을 전생서에 바쳤다.

변천

18세기 들어 전생서공인 외에도 왕실 제향에 쓰이는 희생을 전문적으로 조달하는 공계인층이 등장하였다. 예컨대, 천아(天鵝), 즉 고니의 경우 천아주인(天鵝主人)이 별도로 창설되어 선혜청으로부터 직접 공물가를 받아 시중에서 천아를 구입하여 제향처에 공급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제사를 통하여 확인하려는 의례정치가 강화되면서 희생을 제때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취한 조치였다.

전생서공인과 천아주인 등 각종 공계인층은 갑오개혁기에 호조를 중심으로 재정기구가 일원화되고, 공납제가 폐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송수환, 『朝鮮前期 王室財政硏究』, 집문당, 2000.
  • 노혜경, 「18세기 典牲暑의 인적구성과 기능―黃胤錫의 『頤齋亂藁』를 중심으로―」, 『古文書硏究』 33, 2008.
  • 최주희, 「조선후기 왕실·정부기구의 재편과 서울의 공간구조」, 『서울학연구』 49, 2012.
  • 최주희,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