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발장(擺撥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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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의 군사 통신 기관인 발참에 배치된 파발군의 우두머리.

개설

조선후기에는 기존의 통신 제도인 봉수제(烽燧制)와 역전제(驛傳制)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자 새로이 파발제를 도입하였다. 그에 따라 전국에 약 205개의 발참(發站)을 설치하였다. 발장(撥將)은 이 발참을 관할하는 직책이었다. 발장은 휘하의 발군(撥軍)을 지휘하며, 변방의 군사 정보 및 긴급한 공문서를 신속히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발장의 임무는 발군을 지휘 감독하여, 긴급한 군사 정보 및 공문서를 "주야를 헤아리지 않고 성화(星火)와 같이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주로 글을 알고 성실하며 무술을 갖춘 자가 발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때로는 관찰사나 병마절도사가 무뢰배를 임명하여, 문서를 다룰 줄 몰라 파발이 문란해지고 심지어는 문서를 유실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에 1704년(숙종 30)에는 이조 판서이유(李濡)의 건의에 따라, 그 지역 출신의 글을 아는 자를 임명하여 직첩을 만들어 주고 삭료(朔料)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 권관(權管)의 예에 따라 근무 일수 50삭(朔)이 차면 정6품 사과(司果)로 승진하게 하였다. 하지만 파발이 지체되거나 또는 공문서를 훔쳐보거나 분실하는 등의 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고 파직되었으므로,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서읍지(關西邑誌)』 중화읍(中和邑) 파발 조에 따르면, 중화읍의 관문참에는 발장 1명, 발군 5명, 발마(撥馬) 5필이 배속되어 있었다. 발장에게는 삭료로 매월 대미(大米) 1두(斗)가 지급되었으며, 발군 5명에게는 각각 소미(小米) 20석이, 고군(雇軍)에게는 소미 6두가 지급되었다. 또 발마의 삭료는 청초기(靑草期)인 5월~9월과 황초기(黃草期)인 10월~4월에 각각 달리 지급되었는데, 청초기에는 매월 청초 60속(束)과 시(柴) 30속, 황초기에는 황초 30속과 시 30속이 지급되었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관서읍지(關西邑誌)』
  • 남도영,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한국마사박물관, 1997.
  • 남상호, 「조선시대 파발제-군사통신제 발달」, 『韓國軍事史 13』, 경인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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